KPI뉴스 - "징계 받아도 포상만 있으면 돼"…'불문경고' 남발한 완도군

  • 맑음청송군14.1℃
  • 맑음진주16.0℃
  • 맑음남해20.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정선군13.2℃
  • 맑음양산시19.7℃
  • 맑음인천18.0℃
  • 맑음인제15.6℃
  • 맑음해남16.6℃
  • 구름많음춘천16.5℃
  • 맑음부산21.9℃
  • 맑음서청주17.6℃
  • 맑음북창원20.7℃
  • 맑음홍성17.6℃
  • 맑음거창14.9℃
  • 맑음안동19.0℃
  • 맑음포항19.8℃
  • 맑음서울18.6℃
  • 맑음추풍령17.6℃
  • 구름많음고산18.3℃
  • 맑음북강릉19.3℃
  • 맑음청주19.3℃
  • 맑음순천14.9℃
  • 맑음여수20.9℃
  • 맑음속초20.1℃
  • 맑음고흥17.3℃
  • 맑음영천20.3℃
  • 맑음보령16.3℃
  • 맑음진도군15.0℃
  • 맑음울릉도19.3℃
  • 맑음울진15.9℃
  • 맑음금산16.0℃
  • 맑음경주시18.0℃
  • 맑음거제18.7℃
  • 맑음대관령11.5℃
  • 맑음완도18.1℃
  • 맑음울산19.8℃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의령군17.0℃
  • 맑음목포18.3℃
  • 맑음흑산도18.8℃
  • 맑음영월14.8℃
  • 맑음수원17.3℃
  • 구름많음제천13.7℃
  • 맑음봉화13.0℃
  • 맑음통영18.8℃
  • 맑음세종16.3℃
  • 맑음함양군18.2℃
  • 맑음강진군17.5℃
  • 맑음전주18.2℃
  • 맑음광양시19.6℃
  • 맑음천안15.3℃
  • 맑음대구21.8℃
  • 맑음상주19.5℃
  • 맑음영덕16.2℃
  • 맑음합천17.7℃
  • 구름많음서귀포19.0℃
  • 맑음부안16.7℃
  • 구름많음원주16.2℃
  • 맑음산청18.9℃
  • 맑음밀양19.9℃
  • 맑음장흥16.6℃
  • 맑음부여16.3℃
  • 맑음성산18.3℃
  • 맑음파주16.6℃
  • 맑음동두천17.8℃
  • 맑음군산18.7℃
  • 맑음김해시21.4℃
  • 맑음북부산18.3℃
  • 맑음동해18.8℃
  • 맑음대전18.2℃
  • 맑음강릉20.0℃
  • 맑음의성16.3℃
  • 맑음충주15.5℃
  • 맑음철원15.7℃
  • 맑음태백15.6℃
  • 맑음남원16.1℃
  • 맑음영광군16.6℃
  • 맑음정읍16.3℃
  • 맑음순창군16.0℃
  • 박무백령도17.4℃
  • 맑음강화18.2℃
  • 맑음문경18.5℃
  • 맑음보성군18.4℃
  • 맑음서산17.0℃
  • 맑음임실14.6℃
  • 맑음홍천16.0℃
  • 맑음제주20.2℃
  • 맑음고창16.3℃
  • 맑음보은15.1℃
  • 맑음구미20.1℃
  • 구름많음북춘천16.6℃
  • 맑음영주18.6℃
  • 맑음장수13.0℃
  • 맑음광주19.1℃
  • 맑음창원20.9℃
  • 구름많음양평18.3℃

"징계 받아도 포상만 있으면 돼"…'불문경고' 남발한 완도군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4-16 09:00:44
의무 위반에도 포상 이유로 징계 감경
경징계 53명 중 30명은 '불문경고' 처분
5급 사무관부터 9급까지 혜택 누려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친절의무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직원보다, 포상을 이유로 징계가 감경돼 '불문경고' 혜택을 누린 공무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가 지난 1월 2일 2025년 시무식에서 직원들에게 신년사를 통해 군정 방향을 밝히고 있다. [완도군 제공]

 

16일 KPI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2명, 성실의무 위반 6명 등 모두 8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경징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39명, 성실의무 위반 14명 등 모두 53명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징계를 받은 직원이 23명에 불과한 것이다.

 

불문경고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책임은 묻진 않지만 경고 조치한다'는 의미로,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징계를 받은 뒤 승진 제한, 성과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경을 받은 행정처분이다.

 

징계성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가 의결됐으나, 표창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된 것이다.

 

불문경고 헤택은 2022년과 2024년 절정에 이르렀다.

 

2022년에는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등 모두 16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고도 포상 감경으로 '불문경고'에 그쳤다.

 

이는 당시 경징계가 확정된 4명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2년 뒤인 2024년에는 6급과 7급, 9급 각각 2명, 8급 1명 등 모두 7명이 같은 혜택을 누렸다. 

 

불문경고는 5급 사무관부터 9급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누렸다.

 

신우철 군수 취임 이듬해인 2015년, 7급 직원이 처음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뒤, 5급 1명(2021년), 6급 8명, 7급 13명, 8급 5명, 9급 3명 등 모두 30명에 이른다.

 

완도군은 "불문경고를 받으려면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의 포상이 있어야 하며, 다음 인사시 도서지역인 '을' 지로의 전보를 기조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성과급은 배제하지는 않지만 최하 등급인 'B'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1등급 오른 2등급을 받았다.

 

내부 청렴 체감도 조사에서는 갑질, 부정 청탁, 사익 추구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며 종합 점수가 상승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