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우철 완도군수 취임 후 직원 25명 음주운전 적발…6급만 7명

  • 맑음성산14.1℃
  • 맑음진도군6.5℃
  • 맑음남원8.1℃
  • 맑음강진군7.5℃
  • 맑음창원16.3℃
  • 맑음함양군8.0℃
  • 맑음세종8.9℃
  • 맑음대관령3.9℃
  • 구름많음인천12.5℃
  • 맑음영월7.0℃
  • 맑음흑산도12.3℃
  • 맑음고창6.4℃
  • 구름많음경주시10.3℃
  • 흐림동두천10.4℃
  • 맑음광주11.6℃
  • 맑음영덕16.7℃
  • 맑음의령군9.5℃
  • 구름많음태백7.4℃
  • 맑음고산12.7℃
  • 맑음북강릉12.2℃
  • 맑음청송군5.5℃
  • 구름많음울릉도15.0℃
  • 맑음동해16.0℃
  • 맑음제천6.3℃
  • 맑음제주12.1℃
  • 맑음영주9.4℃
  • 맑음정읍7.8℃
  • 구름많음서산8.7℃
  • 맑음진주9.6℃
  • 구름많음북춘천8.2℃
  • 맑음봉화4.9℃
  • 맑음구미15.0℃
  • 맑음인제8.0℃
  • 맑음부여7.0℃
  • 흐림철원8.8℃
  • 맑음합천10.4℃
  • 구름많음속초11.4℃
  • 맑음보성군10.9℃
  • 맑음고창군7.1℃
  • 맑음문경11.8℃
  • 맑음부안8.6℃
  • 구름많음수원10.3℃
  • 구름많음춘천8.7℃
  • 맑음군산8.2℃
  • 맑음김해시14.3℃
  • 구름많음천안7.6℃
  • 맑음목포10.4℃
  • 박무백령도10.4℃
  • 구름많음서울13.8℃
  • 구름많음홍성7.6℃
  • 맑음충주8.0℃
  • 흐림파주8.1℃
  • 맑음밀양11.1℃
  • 맑음장흥6.8℃
  • 맑음광양시13.1℃
  • 맑음금산7.3℃
  • 맑음거창7.8℃
  • 맑음부산18.0℃
  • 맑음완도10.8℃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10.3℃
  • 구름많음이천10.7℃
  • 맑음순천8.8℃
  • 흐림강화11.7℃
  • 맑음영천8.6℃
  • 맑음서청주7.2℃
  • 맑음울산15.0℃
  • 맑음해남5.3℃
  • 맑음북부산11.6℃
  • 맑음강릉14.0℃
  • 맑음산청10.1℃
  • 맑음보령8.8℃
  • 흐림홍천8.5℃
  • 맑음장수5.7℃
  • 맑음여수14.8℃
  • 맑음대구13.4℃
  • 맑음보은7.1℃
  • 맑음상주14.2℃
  • 맑음통영13.6℃
  • 맑음포항16.2℃
  • 맑음고흥8.0℃
  • 맑음남해13.3℃
  • 맑음영광군6.6℃
  • 맑음서귀포13.6℃
  • 맑음청주13.0℃
  • 맑음안동8.8℃
  • 맑음임실6.7℃
  • 맑음정선군6.1℃
  • 맑음순창군7.3℃
  • 구름많음울진12.6℃
  • 구름많음양평9.6℃
  • 맑음거제12.3℃
  • 맑음북창원14.5℃
  • 맑음원주9.7℃
  • 맑음양산시13.8℃
  • 맑음전주10.2℃
  • 맑음의성6.7℃

신우철 완도군수 취임 후 직원 25명 음주운전 적발…6급만 7명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4-15 09:00:51
음주운전 7명 적발 중징계·18명 경징계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직원 2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해 8월 신우철(가운데) 전남 완도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공감·소통 청렴 주간'을 맞이해 공직자 청렴실천 서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15일 KPI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7명이 중징계를, 18명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급별보면 6급 7명, 7급 9명, 8급 2명, 9급 1명, 계약직 6명이 최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년과 2022년, 2021년 6급 팀장들이 중징계인 '정직'을 각각 받았다.

 

지난해도 팀장급이 중징계 가운데 하나인 '정직'을 받아 기강 해이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직원 가운데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해는 2022년으로 나타났다.

 

당시 7급 주무관 1명이 받은 처분은 '강등', 신우철 군수 취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이뤄진 중징계 가운데 가장 높다.

 

2019년 6월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최초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0.08% 이상이나 측정에 불응할 경우 최대 '강등' 처분을 받는다.

 

또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0.08% 이상이면 최하 '강등' 처분을 받는다. 

 

강등은 파면이나 해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징계로, 당시 적발된 공직자는 한마디로 만취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완도군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이 가장 많은 해는 2017년과 2015년으로 나타났다.

 

▲ 음주운전 지방공무원 개정 징계규칙 [전남도 제공]

 

2015년에는 6급 팀장 1명, 7급 주무관 3명, 8급과 9급 주무관 각각 1명 등 모두 6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년 뒤에는 6급 팀장 1명과 7급 주무관 2명, 8급 주무관 1명, 계약직 직원 3명 등 모두 7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신 군수 취임 이후 가장 많은 직원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군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근평에 대해 하향평정과 좌천인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수치와 횟수를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재임시절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타파와 음주운전 안 하기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며 "완도군에서도 홍보와 다양한 시책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