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영록 전남지사 "농업민생 4개 법안, 국회 반드시 재의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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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농업민생 4개 법안, 국회 반드시 재의결 해야"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12-19 22:26:06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9일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정부가 농업민생 4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생산비는 보장돼야 하며, 재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니므로 재해 할증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 생존권과 농업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며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고, 농업인 전부가 찬성하고 고대한 민생농업 4개 법안은, 오직 국민만을 보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겠다던 한덕수 총리가 거부할 수도, 거부해서도 안 되는 민생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농업민생 4개 법안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재의결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엄중히 촉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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