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오송철도클러스터 사업 본격화

  • 흐림제천20.6℃
  • 흐림해남24.1℃
  • 흐림김해시23.7℃
  • 흐림춘천21.6℃
  • 흐림서산22.3℃
  • 흐림함양군20.9℃
  • 흐림이천22.0℃
  • 흐림원주21.9℃
  • 비안동21.2℃
  • 흐림울진21.2℃
  • 흐림보은20.5℃
  • 비부산22.8℃
  • 흐림보성군23.5℃
  • 흐림양평22.0℃
  • 비북춘천21.4℃
  • 흐림보령22.7℃
  • 흐림금산20.9℃
  • 흐림수원22.2℃
  • 흐림강릉21.8℃
  • 흐림정선군19.8℃
  • 흐림영천22.3℃
  • 비울산22.7℃
  • 흐림진도군23.8℃
  • 비포항22.3℃
  • 흐림구미21.2℃
  • 흐림의령군22.2℃
  • 흐림고산22.7℃
  • 흐림강진군23.7℃
  • 흐림태백19.1℃
  • 흐림인제21.1℃
  • 흐림북부산24.7℃
  • 흐림고창군23.3℃
  • 흐림대구22.6℃
  • 흐림고흥23.6℃
  • 흐림부여21.6℃
  • 흐림의성21.3℃
  • 흐림장흥24.1℃
  • 흐림거창20.9℃
  • 흐림경주시22.4℃
  • 흐림영덕22.0℃
  • 흐림통영23.3℃
  • 비서울22.0℃
  • 흐림홍천21.2℃
  • 흐림정읍22.5℃
  • 비여수23.2℃
  • 비청주22.3℃
  • 비흑산도20.8℃
  • 흐림고창22.7℃
  • 흐림완도24.3℃
  • 비제주25.4℃
  • 흐림산청20.5℃
  • 흐림장수19.9℃
  • 흐림전주21.5℃
  • 흐림영월21.0℃
  • 흐림합천21.6℃
  • 흐림파주21.2℃
  • 흐림철원21.0℃
  • 흐림양산시24.1℃
  • 흐림동두천20.9℃
  • 흐림남원21.0℃
  • 흐림순천21.6℃
  • 흐림충주21.6℃
  • 흐림영주20.5℃
  • 흐림추풍령20.2℃
  • 흐림거제23.8℃
  • 흐림대관령18.2℃
  • 비홍성22.3℃
  • 흐림문경20.6℃
  • 흐림북창원24.3℃
  • 흐림남해24.2℃
  • 비울릉도22.4℃
  • 비목포24.0℃
  • 흐림속초22.0℃
  • 비대전21.0℃
  • 흐림상주20.6℃
  • 흐림서청주21.4℃
  • 흐림광주23.0℃
  • 흐림부안22.0℃
  • 흐림봉화20.5℃
  • 흐림임실20.7℃
  • 흐림광양시22.6℃
  • 흐림순창군21.3℃
  • 흐림청송군21.0℃
  • 흐림천안21.3℃
  • 흐림동해21.2℃
  • 흐림밀양22.7℃
  • 흐림진주21.5℃
  • 흐림북강릉21.2℃
  • 비서귀포23.4℃
  • 흐림성산23.5℃
  • 비창원23.6℃
  • 흐림강화21.2℃
  • 흐림세종21.1℃
  • 비인천22.5℃
  • 비백령도18.9℃
  • 흐림영광군23.3℃
  • 흐림군산21.7℃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오송철도클러스터 사업 본격화

박상준
기사승인 : 2023-12-28 22:20:10
기업수요 확보에 힘 실릴듯...2026년까지 관제시스템 구축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위치도.[충북도 제공]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은 국가철도공단의 오송철도클러스터 사업시행자 참여권한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였던 만큼 그동안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충북도가 법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정우택(국민의힘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하고, 도종환(민주당 청주흥덕) 국회의원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와 이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등 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실어 주었다.


오송 철도클러스터는 철도산업 특성상 공공부문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해 초기단계부터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전제해 추진했으나 현행법 상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가 없어 철도산업단지에 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4월에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을 통해 철도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기업지원 공공부문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합동 기업설명회에서 철도관련 앵커기업인 현대로템, 우진산전, 대아티아이 등 3개 회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기업수요 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협약기업인 대아티아이는 최근 오송에 들어서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사업의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2,500억원에 낙찰 받아 2026년까지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을 발판삼아 국가철도공단, 청주시와 함께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기업수요를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중 KDI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