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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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25 22:46:38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
혜택 확대·시설 규모 축소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인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에도 응모 지자체가 없자 지난해 2월 4자 협의체 기관장들이 실무회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며 추진됐다. 

 

4자 협의체는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 이를 확정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하는 기구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혜택으로는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3000억 원(1‧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기존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특히 부지 면적을 2차 공모의 130만㎡ 이상에서 90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했다.

 

참고로 1차 공모에는 부지 면적 22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톤/일),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을 포함했다.

 

2차는 부지 면적 13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톤/일),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포함시켰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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