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재구속…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

  • 맑음목포31.6℃
  • 구름많음거창35.2℃
  • 맑음김해시35.4℃
  • 구름많음추풍령31.1℃
  • 구름많음고창군32.5℃
  • 맑음동해29.1℃
  • 구름많음포항31.2℃
  • 구름많음천안31.2℃
  • 구름많음경주시36.0℃
  • 구름많음울진27.6℃
  • 구름많음구미34.1℃
  • 구름많음금산32.1℃
  • 흐림보령30.6℃
  • 구름많음강화28.6℃
  • 맑음의령군36.9℃
  • 구름많음원주31.8℃
  • 흐림보은31.0℃
  • 구름많음고산29.8℃
  • 구름많음영주31.5℃
  • 맑음진주35.8℃
  • 흐림서청주31.1℃
  • 맑음북창원36.0℃
  • 구름많음대관령29.3℃
  • 흐림흑산도33.2℃
  • 흐림정읍32.8℃
  • 구름많음대구35.8℃
  • 맑음통영30.1℃
  • 맑음강진군33.6℃
  • 흐림속초27.1℃
  • 구름많음청송군34.4℃
  • 구름많음서귀포32.2℃
  • 구름많음서울31.2℃
  • 맑음창원33.7℃
  • 구름많음영천35.0℃
  • 흐림인천29.1℃
  • 맑음광양시35.6℃
  • 흐림문경31.5℃
  • 구름많음울산34.0℃
  • 흐림청주32.1℃
  • 구름많음양평31.6℃
  • 구름많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남해33.8℃
  • 구름많음이천32.0℃
  • 맑음양산시37.5℃
  • 구름많음완도33.5℃
  • 구름많음강릉31.2℃
  • 흐림군산31.0℃
  • 맑음봉화31.3℃
  • 맑음울릉도29.6℃
  • 맑음부산33.5℃
  • 맑음영월32.3℃
  • 구름많음광주32.8℃
  • 구름많음남원33.4℃
  • 구름많음충주32.0℃
  • 구름많음산청34.7℃
  • 흐림철원24.8℃
  • 맑음해남33.2℃
  • 구름많음영광군32.7℃
  • 흐림전주33.3℃
  • 맑음북부산34.9℃
  • 흐림서산30.2℃
  • 구름많음합천35.6℃
  • 흐림대전31.3℃
  • 구름많음의성35.0℃
  • 맑음거제33.8℃
  • 구름많음순천31.9℃
  • 구름많음여수32.3℃
  • 맑음장흥32.6℃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제주31.7℃
  • 구름많음고흥33.1℃
  • 구름많음밀양37.5℃
  • 구름많음파주31.2℃
  • 맑음진도군31.9℃
  • 소나기북춘천28.7℃
  • 구름많음태백31.1℃
  • 구름많음홍성31.1℃
  • 구름많음임실31.5℃
  • 흐림춘천30.0℃
  • 맑음정선군33.1℃
  • 구름많음제천30.6℃
  • 구름많음홍천31.7℃
  • 구름많음동두천29.4℃
  • 구름많음안동33.3℃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북강릉28.9℃
  • 구름많음함양군34.3℃
  • 구름많음상주33.0℃
  • 구름많음보성군33.1℃
  • 구름많음순창군32.9℃
  • 흐림부안31.9℃
  • 흐림부여31.1℃
  • 흐림인제29.5℃
  • 구름많음성산30.9℃
  • 구름많음고창33.5℃
  • 흐림세종30.7℃
  • 구름많음영덕32.5℃

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재구속…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22 22:56:37
지난달 구속 위기 피했지만 끝내 구속
법원 "혐의 소명·중대…증거인멸 우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22일 구속됐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58)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구속심사에서 "폭행·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관계"라며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윤 씨를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윤 씨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성폭행과 무고 혐의를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