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재구속…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

  • 구름많음파주28.1℃
  • 흐림동해25.5℃
  • 맑음합천35.7℃
  • 구름많음태백27.5℃
  • 구름많음이천30.7℃
  • 맑음성산31.3℃
  • 구름많음문경30.9℃
  • 구름많음동두천28.5℃
  • 구름많음제주31.4℃
  • 맑음북창원34.4℃
  • 맑음고창31.8℃
  • 맑음광양시33.5℃
  • 흐림대관령24.1℃
  • 구름많음서청주30.6℃
  • 구름많음포항32.2℃
  • 구름많음군산30.1℃
  • 맑음남원33.2℃
  • 맑음장흥33.0℃
  • 구름많음금산30.9℃
  • 맑음거창34.9℃
  • 구름많음경주시33.8℃
  • 맑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영덕29.0℃
  • 구름많음북춘천28.1℃
  • 맑음장수29.2℃
  • 흐림구미34.8℃
  • 맑음강진군32.7℃
  • 구름많음제천28.6℃
  • 맑음고산30.2℃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통영31.0℃
  • 맑음전주31.3℃
  • 맑음밀양35.7℃
  • 맑음광주32.9℃
  • 맑음순천32.4℃
  • 맑음순창군33.4℃
  • 구름많음보령29.4℃
  • 맑음목포30.2℃
  • 비울릉도24.6℃
  • 구름많음수원30.0℃
  • 구름많음보은30.5℃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청송군33.4℃
  • 구름많음천안30.5℃
  • 맑음진주33.4℃
  • 구름많음의성33.5℃
  • 맑음의령군35.5℃
  • 맑음산청33.9℃
  • 흐림홍천26.6℃
  • 맑음정읍31.7℃
  • 구름많음세종31.6℃
  • 맑음임실30.5℃
  • 맑음남해31.5℃
  • 맑음보성군32.8℃
  • 맑음부안30.6℃
  • 맑음양산시34.0℃
  • 구름많음속초26.5℃
  • 구름많음대전31.5℃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영천33.2℃
  • 구름많음강화27.2℃
  • 구름많음춘천28.2℃
  • 흐림울진23.6℃
  • 구름많음부여29.9℃
  • 맑음서귀포31.4℃
  • 맑음김해시33.5℃
  • 맑음안동33.0℃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많음원주30.7℃
  • 맑음부산31.1℃
  • 구름많음서산29.3℃
  • 맑음해남30.2℃
  • 맑음영광군31.2℃
  • 구름많음상주32.5℃
  • 맑음북부산32.6℃
  • 구름많음인제25.1℃
  • 맑음진도군30.4℃
  • 흐림정선군27.1℃
  • 구름많음백령도27.8℃
  • 맑음고흥32.2℃
  • 맑음흑산도28.8℃
  • 구름많음홍성30.3℃
  • 맑음창원32.6℃
  • 맑음여수30.1℃
  • 맑음함양군34.4℃
  • 구름많음추풍령31.2℃
  • 맑음완도31.5℃
  • 구름많음양평30.6℃
  • 구름많음영주30.2℃
  • 구름많음울산31.4℃
  • 구름많음충주31.7℃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봉화30.0℃
  • 구름많음대구33.9℃
  • 흐림강릉25.7℃
  • 구름많음영월30.0℃
  • 구름많음인천28.3℃

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재구속…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22 22:56:37
지난달 구속 위기 피했지만 끝내 구속
법원 "혐의 소명·중대…증거인멸 우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22일 구속됐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58)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구속심사에서 "폭행·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관계"라며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윤 씨를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윤 씨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성폭행과 무고 혐의를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