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폭력·횡령·음주운전까지…전남 목포시장 예비후보 전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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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횡령·음주운전까지…전남 목포시장 예비후보 전과 살펴보니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4-02 13:41:24

전남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예비후보가 전과 4건으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국민주권 수호자' 동상 [뉴시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따르면 강성휘 예비후보는 지난 1987년 1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1992년 11월 27일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2년·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4년 3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정당법위반으로 2012년 5월3일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후보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0일 해당 서류를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이호균 후보와 정의당 여인두 후보가 나란히 3건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지난 1996년 1월 18일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1999년 12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2013년 1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고 나와있다. 

 

여인두 후보는 지난 1993년 2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국회의원선거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기타) 등으로 징역2년·집행유예4년·자격정지 3년을 처분받았다.

 

또 2008년 5월 27일에는 일반교통방해·고속국도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년 12월 10일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가운데 무소속 박홍률 후보만 유일하게 전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해당 문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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