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 목포 시의원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전과'…음주운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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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시의원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전과'…음주운전 다수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03 10:43:08
반복 음주운전·폭력 전력까지…7개 선거구 29명 중 11명 전과

전남 목포 7개 선거구에 출마한 시의원 예비후보 29명 가운데 38%인 11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남선관위 제공]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따르면 다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선 예비후보와 사선거구의 조국혁신당 박영근 예비후보 등 2명이 3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자 가운데 전과가 가장 많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은 데 이어 4년 뒤인 2006년 8월 8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6년 11월 21일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근 예비후보도 지난 2003년 10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13년 2월 19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2015년 12월 22일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나타났다.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수경, 마선거구 민주당 고경욱, 바선거구 조국혁신당 전국 예비후보 등 3명은 나란히 2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박수경 예비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04년 3월 5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고경욱 예비후보는 1998년 6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5년 6월 9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나와있다.

 

전국 예비후보는 2012년 5월 2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인 2013년 4월 2일 공무집행방해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선거구 민주당 박백희, 나선거구 박진한, 진보당 이정석, 다선거구 민주당 박창수, 라선거구 정재훈, 사선거구 임태성 예비후보 등 6명은 1건의 범죄 경력이 있었다.

 

민주당 박백희 예비후보는 지난 200년 7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진한 예비후보는 2015년 6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진보당 이정석 예비후보는 지난 2001년 12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병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박창수 예비후보는 지난 1998년 3월 28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정재훈 예비후보는 2010년 12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임태성 예비후보는 지난 1998년 4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가운데 가선거구 조국혁신당 박현수, 나선거구 민주당 김종찬·김관호·최환석, 다선거구 무소속 송선우, 라선거구 민주당 박준용·이형완, 유창훈, 조국혁신당 함성옥, 마선거구 민주당 장국진, 정의당 최현주, 바선거구 민주당 김호한, 진보당 박수인, 사선거구 민주당 이정상, 김은숙, 최지선, 정의당 백동규, 무소속 박용준 예비후보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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