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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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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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4-24 14:27:45
적발되는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시행


안동시가 지난달에 이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실시한 단속으로 불법 밤샘 주차가 줄기는 했으나,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빈터,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다.

특히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매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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