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상남도, 건축물철골 제작업체 상습 무단 도장 철퇴

  • 맑음흑산도25.2℃
  • 맑음청주29.1℃
  • 맑음북강릉23.1℃
  • 맑음정선군24.4℃
  • 맑음충주28.3℃
  • 맑음완도29.0℃
  • 맑음서귀포28.1℃
  • 맑음태백18.8℃
  • 맑음성산26.5℃
  • 맑음울산24.5℃
  • 맑음수원28.2℃
  • 맑음봉화24.5℃
  • 맑음산청28.3℃
  • 맑음보성군29.4℃
  • 맑음구미29.1℃
  • 맑음제주27.5℃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영주27.1℃
  • 맑음고흥29.4℃
  • 맑음울진24.6℃
  • 맑음김해시27.7℃
  • 맑음영천25.2℃
  • 구름많음장수26.9℃
  • 맑음양산시27.5℃
  • 맑음홍천28.3℃
  • 맑음광주29.8℃
  • 맑음천안27.5℃
  • 맑음대구27.3℃
  • 맑음백령도23.5℃
  • 맑음철원28.1℃
  • 맑음보은25.9℃
  • 구름많음울릉도22.4℃
  • 맑음통영29.2℃
  • 맑음서산27.6℃
  • 맑음부안27.5℃
  • 맑음강진군28.3℃
  • 구름많음여수28.2℃
  • 맑음포항24.6℃
  • 맑음안동28.8℃
  • 맑음진도군26.9℃
  • 맑음보령27.6℃
  • 맑음대관령18.4℃
  • 맑음순창군30.3℃
  • 맑음남원29.1℃
  • 맑음청송군26.4℃
  • 맑음북춘천28.2℃
  • 맑음영광군26.9℃
  • 맑음서울29.3℃
  • 맑음동두천27.8℃
  • 맑음거창28.5℃
  • 맑음홍성27.8℃
  • 맑음금산28.2℃
  • 맑음군산28.8℃
  • 맑음영덕23.1℃
  • 맑음강릉23.6℃
  • 맑음이천27.9℃
  • 맑음경주시24.6℃
  • 맑음진주28.1℃
  • 맑음임실28.7℃
  • 맑음인천28.6℃
  • 맑음고산25.6℃
  • 맑음고창군28.9℃
  • 맑음파주27.0℃
  • 맑음동해23.3℃
  • 맑음문경27.2℃
  • 맑음북창원29.3℃
  • 맑음의성28.3℃
  • 맑음제천26.2℃
  • 맑음순천29.0℃
  • 맑음합천28.4℃
  • 구름많음남해28.7℃
  • 맑음인제25.5℃
  • 맑음부산27.8℃
  • 맑음해남29.3℃
  • 맑음밀양29.2℃
  • 맑음창원28.2℃
  • 맑음강화27.1℃
  • 맑음장흥30.6℃
  • 맑음추풍령26.2℃
  • 맑음서청주27.0℃
  • 맑음영월26.8℃
  • 맑음의령군27.7℃
  • 맑음정읍29.3℃
  • 맑음고창27.9℃
  • 맑음부여28.2℃
  • 맑음대전28.2℃
  • 맑음목포27.6℃
  • 맑음속초24.1℃
  • 맑음춘천28.6℃
  • 맑음세종28.4℃
  • 맑음양평28.0℃
  • 맑음전주29.8℃
  • 맑음함양군28.7℃
  • 맑음북부산27.5℃
  • 맑음원주28.3℃
  • 맑음상주27.6℃
  • 맑음거제27.4℃

경상남도, 건축물철골 제작업체 상습 무단 도장 철퇴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3 16:45:51
道 특별사법경찰, 제보 등에 의한 불시 단속으로 야간 또는 수년간 상습 도장 책임자 3명 입건 검찰 송치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건축물철골 제작업체에 대한 무단 도장행위 제보 등에 의해 해당 시군과 불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개소를 적발해 책임자 3명을 형사입건하고, 지난 5월 말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건축물철골 제작업체에 대한 무단 도장행위 제보 등에 의해 해당 시군과 불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개소를 적발해 책임자 3명을 형사입건하고, 지난 5월 말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2개 업체는 사업장 내 여러 개의 공장동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이 500~1000억 원 상당의 결코 작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환경의식으로 공장동 대부분을 불법 도장시설로 수년 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체는 도장 시설의 처리용량을 훨씬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단속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공장동 내에서 무단으로 도장작업을 해왔다. 특히 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주간에는 철골 제작을 하고 야간에만 무단 도장작업을 해왔으며, 또 다른 한 업체는 공장동 외에도 야외 구석진 은밀한 공간에서도 무단 도장작업을 함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도장조업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의 벌금에 해당한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이들 업체를 조사한 결과 철골제작업체에서 무단 도장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들 업종에 대한 무단 도장작업 근절을 위해 향후 6~7월 중 이들 업종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