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산시보건소,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맑음여수27.9℃
  • 맑음북강릉23.3℃
  • 맑음서울28.3℃
  • 맑음의성27.7℃
  • 맑음태백17.4℃
  • 맑음창원27.3℃
  • 맑음서청주25.5℃
  • 맑음장흥28.0℃
  • 맑음철원26.5℃
  • 맑음보은25.5℃
  • 맑음상주26.4℃
  • 맑음양평27.2℃
  • 맑음충주26.2℃
  • 맑음영광군25.4℃
  • 맑음군산27.8℃
  • 맑음함양군27.8℃
  • 맑음영월24.8℃
  • 맑음영천23.6℃
  • 맑음동해23.2℃
  • 맑음영덕22.4℃
  • 맑음광양시27.1℃
  • 맑음춘천27.8℃
  • 맑음거제26.0℃
  • 맑음강진군28.3℃
  • 맑음포항23.9℃
  • 맑음진주26.7℃
  • 맑음성산25.9℃
  • 맑음천안26.0℃
  • 맑음세종25.9℃
  • 맑음대구25.8℃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7.2℃
  • 맑음흑산도24.3℃
  • 구름많음순천26.5℃
  • 맑음문경24.3℃
  • 맑음대전26.4℃
  • 맑음진도군25.9℃
  • 맑음서산26.6℃
  • 맑음강릉23.0℃
  • 맑음파주25.3℃
  • 맑음산청26.8℃
  • 맑음제천24.5℃
  • 맑음보령26.3℃
  • 맑음밀양27.5℃
  • 맑음남원29.1℃
  • 맑음고창26.7℃
  • 맑음부안26.2℃
  • 맑음대관령17.2℃
  • 맑음완도27.5℃
  • 구름많음보성군26.1℃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김해시25.9℃
  • 맑음안동26.8℃
  • 맑음울진23.3℃
  • 맑음원주27.2℃
  • 맑음구미26.8℃
  • 맑음홍천26.8℃
  • 맑음동두천26.6℃
  • 맑음인천27.7℃
  • 맑음부여27.5℃
  • 맑음북부산25.9℃
  • 맑음강화23.5℃
  • 맑음청주28.3℃
  • 맑음정선군23.0℃
  • 맑음울산23.2℃
  • 맑음백령도22.3℃
  • 맑음부산26.9℃
  • 맑음남해27.1℃
  • 맑음통영27.5℃
  • 맑음고산25.1℃
  • 맑음북춘천27.3℃
  • 맑음순창군27.1℃
  • 맑음이천26.5℃
  • 맑음속초23.0℃
  • 맑음목포26.6℃
  • 맑음봉화22.9℃
  • 맑음울릉도22.2℃
  • 맑음경주시23.5℃
  • 맑음전주28.3℃
  • 맑음양산시26.0℃
  • 맑음해남27.7℃
  • 맑음정읍27.6℃
  • 맑음금산26.8℃
  • 맑음제주27.3℃
  • 맑음의령군26.6℃
  • 맑음수원27.6℃
  • 맑음임실27.2℃
  • 맑음인제22.4℃
  • 구름많음서귀포26.6℃
  • 맑음추풍령24.0℃
  • 맑음홍성27.5℃
  • 맑음북창원27.9℃
  • 맑음고창군27.5℃
  • 맑음광주28.8℃
  • 맑음청송군24.8℃
  • 맑음고흥27.5℃
  • 맑음영주25.2℃

아산시보건소,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4 09:54:17
특별단속반 오는 7월 5일까지, 양귀비 등 불법 경작 및 밀매 집중단속


아산시보건소,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아산시보건소가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5일까지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산시보건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불법 경작자 및 밀매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민간요법을 위해 집에서 키우던 양귀비·대마들이 농촌지역 곳곳에 자생하는 경우가 많고 양귀비를 관상용 양귀비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해마다 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의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재배할 수 없다. 위반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은태 소장은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이 매끈하고 잎과 꽃대,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며 열매가 크고 둥근 것이 특징”이라며 “관상용 양귀비로 착각해 키우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한 경우 아산시 보건소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