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산시보건소,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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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보건소,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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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4 09:54:17
특별단속반 오는 7월 5일까지, 양귀비 등 불법 경작 및 밀매 집중단속


아산시보건소,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아산시보건소가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5일까지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산시보건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불법 경작자 및 밀매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민간요법을 위해 집에서 키우던 양귀비·대마들이 농촌지역 곳곳에 자생하는 경우가 많고 양귀비를 관상용 양귀비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해마다 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의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재배할 수 없다. 위반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은태 소장은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이 매끈하고 잎과 꽃대,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며 열매가 크고 둥근 것이 특징”이라며 “관상용 양귀비로 착각해 키우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한 경우 아산시 보건소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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