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병욱 의원,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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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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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4 10:44:21


김병욱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지난 2004년 참여 정부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문제를 전담할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15년이 지난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했다.

김병욱의원은 2017년 노동소송법안 등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10여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올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노동사건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처음으로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발제는 법무법인 여는 신인수 변호사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관해 발표하며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 도입된 노동사건 전문법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좌장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는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서울중앙지법 이희준 판사,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조충현 과장, 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법원노조 김광준 부지부장, 경총 노동정책본부 김영완 본부장,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법무법인 JNS의 최현희 변호사가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다.

노동법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의원은 “현재 노동 행정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야 해 사실상 5심제이다. 여기에 여느 한 쪽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 무효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기에 더 복잡해진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문제, 임금피크제, 유연근무제, 시간제 근로 확대 등 근로 형태가 변화하고 복수노조 문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타임오프제, 주휴 수당 등 복잡하고 첨예한 노동 현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노동법원의 도입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노사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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