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곡성군, 2차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 영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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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차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 영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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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4 14:33:47
9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총력


곡성군, 2차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 영치 추진


곡성군은 올해 9월 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곡성읍 죽동삼거리에서 이뤄진 1차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추진했다. 이어 6월 3일 오후에는 옥과면 연화삼거리 방면에서 곡성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를 위한‘2차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영치’를 추진했다.

곡성군과 경찰서 관계자들은 최고기온 34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노력했다. 그 결과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차량 7대에 대해 1백만원을 징수했다.

현재 곡성군의 지방세 체납액 532백만원 중 자동차세가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 체납액 645백만원 중 62%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들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고액 및 상습체납차량 11대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통해 공매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군은 매월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출채권, 예금 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군의 중요한 재원이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및 CD·ATM 기기에서 세금을 확인하고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징수팀, 세외수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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