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 대학 교육 질 개선 적극 나선다

  • 흐림양평22.9℃
  • 흐림거창29.7℃
  • 흐림고흥31.3℃
  • 구름많음전주31.6℃
  • 구름많음양산시31.2℃
  • 구름많음부안29.8℃
  • 흐림태백19.1℃
  • 흐림포항25.3℃
  • 흐림정읍31.0℃
  • 흐림울진21.6℃
  • 흐림군산29.3℃
  • 흐림광양시29.9℃
  • 흐림상주27.5℃
  • 구름많음진주31.5℃
  • 흐림북춘천23.5℃
  • 흐림천안27.6℃
  • 흐림고창군29.8℃
  • 흐림남해29.5℃
  • 구름많음순천30.0℃
  • 흐림목포28.6℃
  • 흐림통영26.3℃
  • 흐림합천32.4℃
  • 흐림파주22.4℃
  • 흐림부산28.9℃
  • 흐림영주24.3℃
  • 흐림수원28.5℃
  • 흐림충주26.8℃
  • 구름많음성산29.5℃
  • 흐림봉화24.9℃
  • 흐림영천30.7℃
  • 흐림서청주27.7℃
  • 구름많음북창원31.0℃
  • 구름많음서울23.8℃
  • 흐림문경27.6℃
  • 흐림보성군31.4℃
  • 구름많음홍성28.1℃
  • 흐림동해21.9℃
  • 흐림밀양31.5℃
  • 흐림진도군27.4℃
  • 흐림청주28.8℃
  • 박무울릉도24.3℃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서산27.8℃
  • 흐림안동27.7℃
  • 구름많음울산30.7℃
  • 흐림제천25.1℃
  • 흐림속초22.3℃
  • 흐림대전28.0℃
  • 흐림추풍령27.7℃
  • 흐림세종27.4℃
  • 흐림남원30.2℃
  • 흐림의성28.9℃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북부산29.6℃
  • 흐림장수27.4℃
  • 흐림영덕21.9℃
  • 흐림거제27.3℃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부여28.5℃
  • 흐림철원23.1℃
  • 흐림원주21.5℃
  • 흐림강화21.9℃
  • 흐림영월23.5℃
  • 흐림순창군30.7℃
  • 흐림보령25.8℃
  • 흐림영광군29.3℃
  • 흐림대관령19.2℃
  • 흐림강릉21.6℃
  • 구름많음제주32.8℃
  • 흐림보은27.5℃
  • 비북강릉21.3℃
  • 흐림구미30.8℃
  • 흐림동두천23.1℃
  • 흐림산청30.7℃
  • 흐림창원30.9℃
  • 흐림고창30.1℃
  • 구름많음의령군31.4℃
  • 흐림해남29.1℃
  • 흐림임실29.0℃
  • 구름많음장흥29.9℃
  • 흐림김해시28.3℃
  • 흐림경주시33.0℃
  • 흐림함양군29.9℃
  • 구름많음금산32.0℃
  • 흐림홍천21.6℃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백령도22.4℃
  • 흐림인제21.7℃
  • 흐림대구31.7℃
  • 흐림서귀포29.3℃
  • 흐림흑산도26.9℃
  • 흐림이천24.3℃
  • 흐림청송군31.2℃
  • 흐림춘천23.2℃
  • 흐림완도29.6℃
  • 흐림광주29.8℃
  • 흐림여수29.6℃

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 대학 교육 질 개선 적극 나선다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4 16:48:57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확정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은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시행예고-유예’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총 강좌 수 감소가 이어져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고등교육법’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해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의 공개채용과 고용안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학문후속세대의 일자리 감소 및 교육·연구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강사법이 적용되는 첫 학기인 ’19년 2학기부터 새로운 강사제도를 대학가에 안착시킴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강사제도 안착 방안으로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또한, 2019년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강사법이 7년간의 유예를 거쳐 마침내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