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7호·제18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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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7호·제18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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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5 09:55:36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 아파트·상동스카이뷰자이 아파트


부천시


부천시는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 아파트, 상동스카이뷰자이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7호와 18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과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두 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9월 1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신청서와 동의서,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옥길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송내성호 아파트, 부천3차아이파크 아파트, 부천옥길자이 아파트, 부천동광모닝스카이1·2차 아파트, 조공2차 아파트,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 아파트, 상동스카이뷰자이 아파트 등 18곳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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