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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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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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5 10:17:03
만 24세 3년 이상 도내 거주자 분기별 지역화폐 25만원 지급


구리시


구리시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관내 청년이다. 이번 2분기부터 1기분과 달리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자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시는 1분기 대상자임에도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액은 분기별로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을 심사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5만원의 전자카드 형태인 지역화폐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폰 문자를 통해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가 배송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구리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11,0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구리시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구리시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에서는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지급 대상자 2,429명 가운데 80.9%인 1,965명이 신청한 바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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