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프리카 돼지열병“무조건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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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무조건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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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5 10:58:58
춘천시정부, 5일 수확기 피해방지단 대상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교육 실시


지난 2월 춘천 지역 내 소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베트남, 홍콩 등에 이어 북한에서도 발생하면서 춘천시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5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10곳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다.

이에 맞춰 시정부도 5일 환경사업소에서 수확기 피해방지단 26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고 발생 시 전염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관심·주의·심각 3단계에 따른 행동요령이다.

관심 단계는 평시와 포획물 예찰 활동 시로 멧돼지를 발견했을 때 최초 발포한 위치와 최종 포획 위치를 숙지하고 포획한 멧돼지의‘코’부분을 촬영해 밴드에 전송해야 한다.

의심개체가 발생했을 때인 주의 단계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이나 시청, 수확기 피해방지단 단장과 지구대장에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심각 단계에서는 1개 농가에서 발생 때는 1개 초소, 3교대 6명이 근무하고 2개 농가에서 발생했을 땐 2개 초소, 3교대 12명이 근무조로 투입된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평시에는 축산 관계자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시키고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 시설 출입금지와 복귀 후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시킬 예정이다.

또 발생국 여행 시 돼지고기를 포함한 불법 축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유입 금지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돼지 사육농가 출입구와 주변을 매일 소독할 계획이다.

축사 내외부 소독용 소독약품 800㎏과 축사 출입구 소독용 생석회 2,000㎏도 공급한다.

만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1단계 90명, 2단계 200명, 3단계 300명을 투입해 살처분과 이동통제, 현장지원을 한다.

특히 매주 1회 불시로 잔반 급여농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담당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 최대 100%의 전염병으로 돼지가 감염되면 발열, 비틀거림, 호흡곤란, 복부와 피부 말단 부위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현재 치료제나 백신은 없다.

현재까지 발생현황은 북한 1건, 중국 138건, 몽골 11건, 베트남 2,787건, 캄보디아 7건, 홍콩 1건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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