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산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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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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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5 11:13:34
장애인이 살기 좋은 경산시를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장 마련


경산시


경산시에서는 지난 5월 31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비스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제공기관이 한 자리에 모인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본 간담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인 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개정·시행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계도 기간이 지난 3월 말일 종료됨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 중에 부여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과에서는, 4월 30일의 간담회에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및 제공기관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적용 관련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개선 과제’로 제출 및 경북도청과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5월 31일 간담회에서는 건의 진행 사항에 대해 알리고, 추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시행 전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시간이었다.

본 간담회를 주재한 정원채 사회복지과장은 “법 개정으로 일선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온전히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주시는 의견을 적극 검토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노력해 바꾸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만 65세 미만의 1~3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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