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구군, 리모델링·이차보전·예비창업 등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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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리모델링·이차보전·예비창업 등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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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5 11:20:15
2천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 지원


양구군


양구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리모델링과 이차보전, 예비창업 등을 지원한다.

리모델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소 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차보전은 영업지 주소를 양구군에 둔 소상공인으로서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 대상이 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군은 대출일로부터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약정이자율의 50%를 지원한다.

예비창업 지원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양구지역의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 업종을 전환하려는 창업 2년 이상의 청년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업소 당 최대 1천만 원이다.

그러나 휴·폐업중인 업체,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유흥·향락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관련 업종, 담배·주류 중계 도매업, 소상공인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이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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