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미세먼지 심한 날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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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심한 날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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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08:33:35
수원시 비롯한 수도권 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행’ 현수막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 15대를 활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 7000여 대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제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은 지난 2월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6월 1일부터 운행 제한을 시작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적이 없어 실제로 단속이 이뤄진 적은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공용 목적을 수행하는 자동차,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지만 관할 시·구 등의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수원시는 하반기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미세먼지 줄이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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