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미세먼지 심한 날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한다

  • 흐림진주30.0℃
  • 흐림남원30.3℃
  • 흐림군산28.9℃
  • 구름많음대구30.9℃
  • 흐림해남28.8℃
  • 구름많음서울21.8℃
  • 흐림속초22.0℃
  • 흐림인제20.7℃
  • 흐림정읍30.0℃
  • 구름많음포항24.4℃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통영25.9℃
  • 박무울릉도24.1℃
  • 흐림순천29.3℃
  • 흐림부산29.2℃
  • 흐림부여28.3℃
  • 흐림천안26.9℃
  • 흐림청주28.7℃
  • 흐림성산30.3℃
  • 흐림장흥29.5℃
  • 흐림북춘천21.8℃
  • 흐림완도30.7℃
  • 흐림강릉21.1℃
  • 비안동26.7℃
  • 흐림금산29.9℃
  • 흐림이천22.7℃
  • 구름많음영천30.5℃
  • 흐림상주25.8℃
  • 흐림세종27.7℃
  • 흐림진도군27.4℃
  • 흐림의성29.8℃
  • 흐림홍천20.8℃
  • 흐림봉화24.8℃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양산시29.9℃
  • 흐림보성군30.0℃
  • 구름많음남해28.6℃
  • 구름많음인천23.2℃
  • 흐림울진21.2℃
  • 흐림양평21.8℃
  • 구름많음부안29.8℃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추풍령26.3℃
  • 흐림고창28.5℃
  • 흐림제주31.0℃
  • 구름많음북창원30.3℃
  • 흐림영주23.7℃
  • 흐림강진군29.4℃
  • 흐림동두천22.3℃
  • 흐림영월24.0℃
  • 흐림울산30.1℃
  • 흐림목포28.2℃
  • 흐림합천32.0℃
  • 흐림청송군31.1℃
  • 흐림임실28.3℃
  • 흐림서귀포29.9℃
  • 흐림정선군19.3℃
  • 흐림영광군27.7℃
  • 구름많음여수29.2℃
  • 구름많음북부산28.6℃
  • 흐림동해21.2℃
  • 흐림고창군29.2℃
  • 구름많음영덕24.8℃
  • 흐림춘천21.6℃
  • 구름많음경주시32.2℃
  • 흐림산청30.2℃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순창군28.6℃
  • 흐림원주21.2℃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광양시30.5℃
  • 구름많음의령군31.4℃
  • 흐림보령25.8℃
  • 흐림수원27.1℃
  • 흐림구미29.6℃
  • 흐림거창30.3℃
  • 흐림문경25.2℃
  • 흐림고흥31.1℃
  • 흐림백령도22.6℃
  • 흐림강화21.6℃
  • 흐림창원28.9℃
  • 흐림파주21.5℃
  • 흐림충주26.5℃
  • 흐림장수26.6℃
  • 박무흑산도26.6℃
  • 흐림홍성27.0℃
  • 흐림전주29.3℃
  • 흐림태백20.6℃
  • 흐림보은26.8℃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광주30.6℃
  • 흐림함양군30.5℃
  • 비북강릉20.7℃
  • 흐림제천25.1℃
  • 흐림대관령18.5℃
  • 흐림철원22.4℃
  • 흐림밀양30.8℃

수원시, 미세먼지 심한 날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한다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7 08:33:35
수원시 비롯한 수도권 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행’ 현수막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 15대를 활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 7000여 대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제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은 지난 2월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6월 1일부터 운행 제한을 시작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적이 없어 실제로 단속이 이뤄진 적은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공용 목적을 수행하는 자동차,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지만 관할 시·구 등의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수원시는 하반기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미세먼지 줄이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