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미세먼지 심한 날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한다

  • 맑음양산시28.9℃
  • 맑음완도30.4℃
  • 맑음봉화25.4℃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보성군29.6℃
  • 맑음서울27.9℃
  • 맑음부산29.5℃
  • 맑음구미29.0℃
  • 맑음합천28.0℃
  • 맑음천안26.6℃
  • 맑음강진군30.2℃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의령군27.4℃
  • 맑음영천27.5℃
  • 맑음보령28.9℃
  • 맑음서산27.0℃
  • 맑음군산27.6℃
  • 맑음통영28.3℃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안동27.8℃
  • 맑음보은25.5℃
  • 맑음영주26.2℃
  • 맑음진도군28.1℃
  • 구름많음장수26.5℃
  • 맑음고흥30.3℃
  • 맑음추풍령25.6℃
  • 맑음임실26.9℃
  • 구름많음울산25.1℃
  • 맑음대구27.6℃
  • 맑음남해28.0℃
  • 맑음고창28.3℃
  • 맑음인제25.4℃
  • 맑음백령도23.8℃
  • 맑음포항25.6℃
  • 맑음의성28.1℃
  • 흐림성산25.9℃
  • 맑음인천27.7℃
  • 맑음부여27.7℃
  • 맑음강화25.9℃
  • 맑음춘천27.6℃
  • 맑음영덕25.5℃
  • 구름많음북창원28.9℃
  • 맑음청송군26.2℃
  • 맑음양평28.0℃
  • 맑음태백21.0℃
  • 맑음문경26.7℃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목포27.5℃
  • 맑음철원27.2℃
  • 맑음홍천28.0℃
  • 맑음세종26.7℃
  • 맑음남원28.9℃
  • 맑음부안28.0℃
  • 맑음해남29.4℃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이천27.6℃
  • 맑음영월26.9℃
  • 맑음장흥29.4℃
  • 구름많음대관령19.0℃
  • 맑음정선군24.6℃
  • 맑음동해25.2℃
  • 맑음고창군27.6℃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전주29.3℃
  • 맑음제천26.3℃
  • 맑음충주27.3℃
  • 맑음울진25.3℃
  • 맑음여수27.4℃
  • 맑음홍성27.2℃
  • 맑음원주28.5℃
  • 맑음영광군27.7℃
  • 맑음흑산도27.6℃
  • 맑음파주26.8℃
  • 구름많음제주27.0℃
  • 맑음광주29.4℃
  • 맑음김해시28.9℃
  • 맑음동두천27.3℃
  • 맑음함양군28.8℃
  • 맑음거창28.1℃
  • 맑음서청주25.8℃
  • 맑음순창군29.4℃
  • 맑음북춘천26.9℃
  • 맑음산청28.5℃
  • 맑음금산27.4℃
  • 맑음속초24.6℃
  • 맑음진주26.9℃
  • 맑음대전28.1℃
  • 구름많음거제26.8℃
  • 맑음순천28.4℃
  • 맑음밀양28.7℃
  • 맑음청주27.8℃
  • 맑음북부산28.6℃
  • 맑음수원27.0℃
  • 맑음정읍28.4℃
  • 맑음상주27.4℃
  • 맑음광양시29.2℃

수원시, 미세먼지 심한 날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한다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7 08:33:35
수원시 비롯한 수도권 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행’ 현수막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 15대를 활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 7000여 대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제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은 지난 2월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6월 1일부터 운행 제한을 시작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적이 없어 실제로 단속이 이뤄진 적은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공용 목적을 수행하는 자동차,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지만 관할 시·구 등의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수원시는 하반기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미세먼지 줄이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