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산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7월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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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7월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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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11:07:09


금산군


금산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4,602필지에 대해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와 관련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과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 지가의 균형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의견 반영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금산군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78% 상승하였으며, 관내 최고 지가는 인삼시장 내에 위치한 금산읍 신대리 672-5번지로 ㎡당 2,507,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진산면 오항리 산104번지로 ㎡당 292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으며, 금산군청 홈페이지, 군 종합민원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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