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수군 자동차세 6월 연납 5%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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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동차세 6월 연납 5%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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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11:45:47


장수군


장수군이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6월 연납시 연간 자동차세의 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 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단,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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