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초수급 탈락자 생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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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탈락자 생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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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13:48:24
익산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빈곤층, 7월부터 매달 지원


익산시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매월 생계비가 지원된다.

익산시는 오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신청자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면 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와 병행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해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 적합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일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복지부 선정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제도로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중소도시 재산기준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한 후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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