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양시, 6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맑음보성군18.1℃
  • 맑음여수20.3℃
  • 맑음고창18.1℃
  • 맑음남원20.9℃
  • 맑음함양군19.3℃
  • 맑음진도군15.6℃
  • 맑음완도19.4℃
  • 맑음광주22.3℃
  • 맑음임실18.4℃
  • 맑음순천15.8℃
  • 맑음동두천19.3℃
  • 맑음남해17.9℃
  • 맑음정읍18.7℃
  • 맑음양산시18.9℃
  • 맑음흑산도17.3℃
  • 맑음봉화16.4℃
  • 맑음인천19.2℃
  • 맑음울산20.9℃
  • 맑음성산17.9℃
  • 맑음속초17.5℃
  • 맑음충주19.2℃
  • 맑음청송군18.0℃
  • 맑음추풍령19.7℃
  • 맑음이천21.3℃
  • 맑음고창군17.2℃
  • 맑음구미22.5℃
  • 맑음부안18.0℃
  • 맑음영천20.4℃
  • 맑음제천17.2℃
  • 맑음통영18.0℃
  • 맑음장수17.0℃
  • 맑음의성18.7℃
  • 맑음수원18.1℃
  • 맑음금산19.4℃
  • 맑음울진18.5℃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부여19.2℃
  • 맑음파주15.6℃
  • 맑음부산18.4℃
  • 맑음거제18.8℃
  • 맑음상주22.3℃
  • 맑음의령군18.4℃
  • 맑음경주시22.1℃
  • 맑음북부산18.9℃
  • 맑음백령도14.7℃
  • 맑음서산17.7℃
  • 맑음춘천19.5℃
  • 맑음서울20.6℃
  • 맑음김해시21.3℃
  • 맑음동해20.0℃
  • 맑음영광군17.5℃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주20.5℃
  • 맑음합천21.5℃
  • 맑음광양시21.1℃
  • 맑음서귀포18.3℃
  • 맑음전주21.2℃
  • 맑음철원19.5℃
  • 맑음밀양20.8℃
  • 맑음북강릉18.8℃
  • 맑음목포19.1℃
  • 맑음서청주21.2℃
  • 맑음강릉23.2℃
  • 맑음세종20.4℃
  • 맑음강화15.3℃
  • 맑음영월18.3℃
  • 맑음영덕19.0℃
  • 맑음거창19.7℃
  • 맑음창원21.9℃
  • 맑음원주21.2℃
  • 맑음인제18.1℃
  • 맑음북춘천18.9℃
  • 맑음청주23.8℃
  • 맑음천안18.8℃
  • 맑음강진군18.5℃
  • 맑음영주21.4℃
  • 구름많음홍성19.4℃
  • 맑음보은19.2℃
  • 맑음군산18.1℃
  • 맑음문경23.4℃
  • 맑음진주17.1℃
  • 맑음울릉도20.9℃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6.2℃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대전22.5℃
  • 맑음포항22.6℃
  • 맑음산청20.8℃
  • 맑음고산19.3℃
  • 맑음북창원23.0℃
  • 맑음안동21.6℃
  • 맑음태백16.5℃
  • 맑음대구24.7℃
  • 맑음장흥18.1℃
  • 맑음홍천19.2℃
  • 맑음양평21.1℃
  • 맑음대관령17.2℃

광양시, 6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7 14:30:14
납부기한 넘길 시 가산금 3% 발생 납기 내 자진납부 당부


광양시


광양시가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5만 4천여 건에 67억여 원으로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 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를 통한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양시청 세정과 내에 무인수납기를 마련해 직접 방문 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나 이용기기와 해당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본인의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인 5월 말까지 신분증을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탁우경 세무조사팀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