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양시, 6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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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6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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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14:30:14
납부기한 넘길 시 가산금 3% 발생 납기 내 자진납부 당부


광양시


광양시가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5만 4천여 건에 67억여 원으로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 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를 통한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양시청 세정과 내에 무인수납기를 마련해 직접 방문 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나 이용기기와 해당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본인의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인 5월 말까지 신분증을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탁우경 세무조사팀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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