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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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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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14:55:22


창원시


창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만9018건, 51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진열 창원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번호판영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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