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산시 10월 6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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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0월 6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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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15:31:0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주요도로 CCTV 활용해 단속


군산시


군산시가 미세먼지 특별법 및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라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는 시행초기로 전라북도 조례 발효일에 맞추어 단속을 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기에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6일부터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대략적인 단속시스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상저감조치 당일 시의 차량판독용 CCTV에 촬영된 차량목록을 전라북도의 단속서버에 보내면, 전라북도는 각 시.군의 차량목록을 취합해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보내게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는 각 도별로 모아진 전국차량을 대상으로 중복여부를 확인해 동일차량에 대해 당일 1회에 한해 최초 적발지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즉,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 준다.

시.군 담당자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비상저감조치 당일 해당 시.군에서 운행한 전국 5등급 차량목록을 다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산시는 이러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컨설팅업체와 전라북도 해당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추경에 서버구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 차가 노후경유차로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시민들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는 시에 등록된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 15,000여명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미리 안내해 대처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을 했으며 향후에도 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는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350대에 대해 지원금 지원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했고, 150여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2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6월부터 1,100대에 대해 제2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제한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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