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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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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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0 08:41:59
6월 말까지 주택가·아파트 밀집지역 중심 집중단속


화물자동차


울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 허가 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가 주택가, 공한지, 일반도로 등에 불법주차해 발생하는 주민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나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주차하는 차량들이다.

특히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해 주차질서 확립과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민원다발 지역과 주택가, 학교 주변, 이면도로, 교통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단’을 배치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펼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부터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언양읍 직동리 일원에 ‘언양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운수종사자 휴식공간 제공과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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