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구름많음이천22.7℃
  • 맑음세종21.4℃
  • 맑음보성군20.0℃
  • 맑음남해20.0℃
  • 맑음금산21.1℃
  • 맑음원주22.1℃
  • 맑음정읍20.1℃
  • 맑음북강릉18.9℃
  • 맑음속초18.5℃
  • 맑음부산18.9℃
  • 맑음상주24.8℃
  • 맑음서울21.6℃
  • 맑음거제20.2℃
  • 맑음여수21.3℃
  • 맑음동해19.8℃
  • 맑음장흥19.6℃
  • 맑음북부산19.0℃
  • 맑음울산21.4℃
  • 맑음울릉도20.7℃
  • 맑음산청22.8℃
  • 맑음양평22.7℃
  • 맑음대구26.9℃
  • 맑음강진군20.2℃
  • 맑음합천24.9℃
  • 맑음서청주21.4℃
  • 맑음남원23.0℃
  • 맑음인제19.7℃
  • 맑음군산18.7℃
  • 맑음춘천21.6℃
  • 맑음북춘천21.0℃
  • 맑음홍천20.8℃
  • 맑음진도군16.8℃
  • 맑음수원19.4℃
  • 맑음울진19.2℃
  • 맑음추풍령19.8℃
  • 맑음전주22.0℃
  • 맑음천안20.3℃
  • 맑음순창군21.8℃
  • 맑음청송군19.7℃
  • 맑음철원19.9℃
  • 맑음밀양24.5℃
  • 맑음의령군20.4℃
  • 맑음광주23.9℃
  • 맑음통영18.7℃
  • 맑음문경23.4℃
  • 맑음제주20.8℃
  • 맑음부여20.6℃
  • 맑음제천18.3℃
  • 맑음임실20.3℃
  • 맑음거창21.7℃
  • 맑음고창군18.3℃
  • 맑음태백18.2℃
  • 맑음강화17.5℃
  • 맑음진주18.7℃
  • 맑음영광군18.6℃
  • 맑음목포19.6℃
  • 맑음고창18.9℃
  • 맑음북창원24.5℃
  • 맑음보령17.7℃
  • 맑음해남18.7℃
  • 맑음창원22.6℃
  • 맑음광양시21.8℃
  • 맑음장수18.6℃
  • 맑음충주20.6℃
  • 맑음성산18.1℃
  • 맑음청주24.7℃
  • 맑음영주22.7℃
  • 맑음의성20.2℃
  • 맑음정선군19.7℃
  • 맑음강릉23.8℃
  • 맑음보은20.4℃
  • 맑음함양군21.0℃
  • 맑음경주시24.8℃
  • 맑음양산시20.4℃
  • 맑음부안19.4℃
  • 맑음순천17.5℃
  • 맑음인천19.6℃
  • 맑음대전23.0℃
  • 맑음구미24.7℃
  • 맑음영천22.8℃
  • 맑음봉화18.2℃
  • 구름많음동두천21.0℃
  • 맑음안동23.6℃
  • 맑음고흥18.0℃
  • 맑음대관령19.6℃
  • 맑음포항25.0℃
  • 맑음완도20.2℃
  • 맑음홍성20.8℃
  • 구름많음서산18.4℃
  • 맑음고산19.9℃
  • 맑음흑산도18.0℃
  • 맑음김해시21.8℃
  • 맑음서귀포19.3℃
  • 맑음영월19.8℃
  • 맑음파주17.2℃
  • 맑음영덕19.5℃
  • 박무백령도15.0℃

천안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0 10:21:53
동남구청, 제1기분 자동차세 88,554건 11,303백만원 부과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청이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동남구청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1기분 6월에는 1월 1일부터 오 30일까지의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안한 경우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되고,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와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부과한다.

납부고지서는 6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2019년 7월 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을 요청 하거나 위택스·지로·CD/ATM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6월, 9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6월 납부 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 시 연세액의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동남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섭 동남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6월 1일 현재 천안시 동남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88,554건 11,303백만원을 부과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