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주시,‘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실시

  • 맑음봉화25.4℃
  • 맑음청주27.8℃
  • 맑음의령군27.4℃
  • 맑음홍성27.2℃
  • 맑음서울27.9℃
  • 맑음속초24.6℃
  • 맑음구미29.0℃
  • 맑음합천28.0℃
  • 맑음양평28.0℃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서산27.0℃
  • 맑음김해시28.9℃
  • 맑음문경26.7℃
  • 맑음철원27.2℃
  • 맑음부여27.7℃
  • 맑음목포27.5℃
  • 맑음전주29.3℃
  • 맑음북부산28.6℃
  • 맑음영월26.9℃
  • 맑음광주29.4℃
  • 맑음금산27.4℃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강화25.9℃
  • 맑음포항25.6℃
  • 맑음보성군29.6℃
  • 흐림성산25.9℃
  • 맑음밀양28.7℃
  • 맑음강진군30.2℃
  • 맑음고흥30.3℃
  • 맑음광양시29.2℃
  • 맑음보은25.5℃
  • 맑음춘천27.6℃
  • 맑음순천28.4℃
  • 구름많음거제26.8℃
  • 맑음동해25.2℃
  • 맑음부산29.5℃
  • 맑음세종26.7℃
  • 맑음대전28.1℃
  • 구름많음대관령19.0℃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8.5℃
  • 맑음영천27.5℃
  • 맑음임실26.9℃
  • 맑음서청주25.8℃
  • 맑음상주27.4℃
  • 맑음통영28.3℃
  • 맑음순창군29.4℃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제주27.0℃
  • 맑음완도30.4℃
  • 맑음수원27.0℃
  • 맑음홍천28.0℃
  • 맑음함양군28.8℃
  • 맑음군산27.6℃
  • 맑음안동27.8℃
  • 맑음부안28.0℃
  • 맑음남해28.0℃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대구27.6℃
  • 구름많음울산25.1℃
  • 맑음산청28.5℃
  • 맑음영주26.2℃
  • 맑음고창28.3℃
  • 맑음울진25.3℃
  • 맑음해남29.4℃
  • 맑음충주27.3℃
  • 맑음양산시28.9℃
  • 맑음동두천27.3℃
  • 맑음정선군24.6℃
  • 맑음북춘천26.9℃
  • 맑음진도군28.1℃
  • 맑음보령28.9℃
  • 맑음인제25.4℃
  • 맑음이천27.6℃
  • 맑음제천26.3℃
  • 맑음정읍28.4℃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거창28.1℃
  • 맑음남원28.9℃
  • 맑음영광군27.7℃
  • 맑음추풍령25.6℃
  • 맑음파주26.8℃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고창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8.9℃
  • 맑음청송군26.2℃
  • 맑음의성28.1℃
  • 맑음흑산도27.6℃
  • 맑음영덕25.5℃
  • 맑음장흥29.4℃
  • 맑음진주26.9℃
  • 구름많음장수26.5℃
  • 맑음백령도23.8℃

충주시,‘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실시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0 10:47:13
10월 31일까지,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 전국 일제조사


충주시


충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국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충주시 관할 조사대상 법인은 총 600여 개소이다.

실태조사는 충주시 주관으로 시행하며, 조합원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위반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농업법인 현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기간 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에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설립등기를 하거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