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구지역 개별공시지가 6.81% 상승

  • 맑음파주20.3℃
  • 맑음목포21.0℃
  • 맑음보은22.1℃
  • 맑음영광군19.7℃
  • 맑음보령19.4℃
  • 맑음경주시24.9℃
  • 맑음창원23.5℃
  • 맑음의령군23.9℃
  • 맑음북강릉20.3℃
  • 맑음함양군23.4℃
  • 구름많음철원22.6℃
  • 맑음제주21.4℃
  • 맑음서산21.0℃
  • 맑음임실22.8℃
  • 맑음영덕21.4℃
  • 맑음강진군24.0℃
  • 맑음부산20.1℃
  • 맑음완도21.9℃
  • 맑음광양시23.1℃
  • 맑음부안20.5℃
  • 맑음흑산도18.8℃
  • 맑음거제21.8℃
  • 맑음동해18.4℃
  • 맑음수원21.2℃
  • 맑음고창군20.9℃
  • 맑음제천19.9℃
  • 맑음여수22.3℃
  • 맑음통영19.3℃
  • 맑음고창20.7℃
  • 맑음남원25.7℃
  • 맑음서청주22.3℃
  • 맑음고흥20.3℃
  • 맑음서귀포20.6℃
  • 맑음포항27.4℃
  • 맑음천안21.6℃
  • 맑음청주26.1℃
  • 맑음북창원25.6℃
  • 맑음금산23.0℃
  • 맑음장흥22.2℃
  • 맑음이천23.4℃
  • 맑음원주24.2℃
  • 맑음추풍령22.7℃
  • 맑음문경22.8℃
  • 맑음인천20.9℃
  • 맑음동두천22.1℃
  • 맑음영천26.1℃
  • 맑음청송군22.3℃
  • 맑음구미26.1℃
  • 맑음정읍21.7℃
  • 맑음대전24.0℃
  • 맑음북춘천23.0℃
  • 맑음순천20.1℃
  •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광주25.1℃
  • 맑음합천26.2℃
  • 맑음장수20.8℃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전주23.5℃
  • 맑음성산20.4℃
  • 맑음의성23.1℃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부산22.3℃
  • 맑음홍성23.1℃
  • 맑음남해21.6℃
  • 맑음울진20.0℃
  • 맑음밀양27.3℃
  • 맑음김해시23.1℃
  • 맑음부여22.5℃
  • 맑음보성군21.6℃
  • 맑음인제21.3℃
  • 맑음진도군18.5℃
  • 맑음울산22.6℃
  • 맑음서울22.8℃
  • 맑음봉화21.0℃
  • 맑음거창24.9℃
  • 맑음대구28.9℃
  • 맑음해남21.0℃
  • 맑음강화18.3℃
  • 맑음홍천23.1℃
  • 맑음영주24.1℃
  • 맑음충주22.6℃
  • 맑음산청25.2℃
  • 맑음영월22.7℃
  • 맑음양산시22.3℃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8℃
  • 맑음태백20.5℃
  • 맑음울릉도20.2℃
  • 맑음세종23.4℃
  • 맑음고산21.2℃
  • 맑음군산20.0℃
  • 맑음양평24.8℃
  • 맑음백령도16.2℃
  • 맑음진주21.2℃
  • 맑음강릉25.3℃
  • 맑음춘천24.4℃
  • 맑음대관령20.6℃

양구지역 개별공시지가 6.81% 상승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0 11:14:55
양구읍 차 없는 거리 입구 상가가 ㎡당 145만4천 원으로 가장 높아


양구군


양구군은 최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양구지역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81%로, 강원도의 6.17%보다 0.64%p 높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상승률보다는 1.22%p 낮은 수준이다.

양구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당 145만4천 원으로 평가된 양구읍 차 없는 거리 입구 상가이고, 가장 싼 곳은 ㎡당 303원으로 평가된 방산면 칠전리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는 6% 상승했고, 2016년에는 4.56%, 2015년 4.56%, 2014년 5.6%, 2013년에는 3.82%가 상승하는 등 최근 수년간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필지는 총 9만1969필지이며, 개별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 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나 군청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의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양구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