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옥천군, 41개 규칙 일제 정비 나서

  • 맑음동해18.8℃
  • 맑음속초14.9℃
  • 맑음강릉16.5℃
  • 맑음경주시20.0℃
  • 맑음고산20.9℃
  • 맑음남해20.8℃
  • 맑음인제17.2℃
  • 맑음이천18.7℃
  • 맑음합천21.9℃
  • 맑음성산21.8℃
  • 맑음고흥21.7℃
  • 맑음흑산도18.9℃
  • 맑음장수17.2℃
  • 맑음함양군20.5℃
  • 맑음양평17.3℃
  • 맑음인천14.3℃
  • 맑음철원15.2℃
  • 맑음제천17.3℃
  • 맑음제주22.4℃
  • 맑음장흥21.5℃
  • 맑음정읍18.7℃
  • 맑음포항20.7℃
  • 맑음거창20.6℃
  • 맑음세종18.3℃
  • 맑음양산시20.8℃
  • 맑음강진군20.7℃
  • 맑음안동19.4℃
  • 맑음전주19.7℃
  • 맑음파주15.0℃
  • 맑음의성20.2℃
  • 맑음순창군19.0℃
  • 맑음완도21.9℃
  • 맑음태백14.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영월17.4℃
  • 맑음광주19.8℃
  • 맑음서산16.8℃
  • 맑음정선군17.4℃
  • 맑음밀양20.9℃
  • 맑음의령군21.4℃
  • 맑음청주18.6℃
  • 맑음북춘천17.9℃
  • 맑음춘천18.0℃
  • 맑음통영20.9℃
  • 맑음금산19.3℃
  • 맑음추풍령18.5℃
  • 맑음영광군18.2℃
  • 맑음해남20.8℃
  • 맑음부안18.6℃
  • 맑음군산18.6℃
  • 맑음부여20.0℃
  • 맑음서울15.7℃
  • 맑음광양시21.0℃
  • 맑음청송군18.7℃
  • 맑음순천18.8℃
  • 맑음북강릉15.7℃
  • 맑음창원21.4℃
  • 맑음서청주18.2℃
  • 맑음서귀포24.1℃
  • 맑음부산20.9℃
  • 맑음남원19.7℃
  • 맑음고창군19.2℃
  • 맑음강화14.1℃
  • 맑음백령도11.4℃
  • 맑음문경18.4℃
  • 맑음원주17.6℃
  • 맑음목포19.0℃
  • 맑음영주17.1℃
  • 맑음북창원21.9℃
  • 맑음북부산21.6℃
  • 맑음진주19.5℃
  • 맑음대전18.7℃
  • 맑음보은18.1℃
  • 맑음홍천17.4℃
  • 맑음고창18.2℃
  • 맑음동두천16.6℃
  • 맑음산청20.2℃
  • 맑음구미21.2℃
  • 맑음대구20.4℃
  • 맑음울산20.1℃
  • 맑음보령20.0℃
  • 맑음거제19.8℃
  • 맑음대관령13.8℃
  • 맑음울진21.7℃
  • 맑음김해시21.3℃
  • 맑음영천20.5℃
  • 맑음천안18.3℃
  • 맑음수원15.7℃
  • 맑음여수20.3℃
  • 맑음영덕19.6℃
  • 맑음임실18.2℃
  • 맑음봉화17.0℃
  • 맑음홍성19.2℃
  • 맑음보성군21.1℃
  • 맑음상주18.9℃
  • 맑음충주18.5℃
  • 맑음진도군20.0℃

옥천군, 41개 규칙 일제 정비 나서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0 11:41:50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일본식 한자어 등 일괄 개정추진


옥천군


충북 옥천군이 규칙 일제 정비를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확보에 나선다.

군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일본식 한자어 등 개정이 필요한 규칙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법제처에서 전수 조사한 옥천군 규칙 41건이다.

군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중앙부처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경우다.

일본식 한자어 ‘불입’, ‘기장’, ‘게기’를 각각 ‘납입’, ‘기록’, ‘열거’로 개정하는 것 등도 이번 규칙 일제정비의 대상이다.

또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규칙 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규칙도 일괄 손을 볼 예정이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규칙 일제 정비를 통해 어려운 한자어 사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의 적절하게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