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산시, 2019년 6월 자동차세 부과 고지

  • 맑음군산26.7℃
  • 맑음목포27.0℃
  • 맑음고흥29.5℃
  • 맑음부산28.7℃
  • 맑음광양시28.8℃
  • 맑음문경26.1℃
  • 구름많음대구26.9℃
  • 구름많음동해25.3℃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강릉24.1℃
  • 맑음홍천26.6℃
  • 맑음천안26.0℃
  • 맑음세종26.6℃
  • 흐림성산26.0℃
  • 맑음영주25.1℃
  • 맑음임실27.0℃
  • 맑음순천27.4℃
  • 맑음정선군24.6℃
  • 맑음철원25.6℃
  • 맑음울릉도24.0℃
  • 맑음이천26.9℃
  • 맑음완도29.9℃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북강릉24.4℃
  • 맑음홍성26.4℃
  • 맑음추풍령24.6℃
  • 맑음김해시28.0℃
  • 맑음북춘천26.5℃
  • 맑음충주26.3℃
  • 맑음제천25.4℃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울산26.0℃
  • 맑음보은25.4℃
  • 맑음청주26.7℃
  • 맑음보성군28.2℃
  • 맑음강진군29.0℃
  • 맑음부여27.0℃
  • 맑음의령군26.5℃
  • 구름많음밀양28.0℃
  • 맑음정읍27.4℃
  • 맑음대전27.4℃
  • 맑음고창군27.3℃
  • 맑음진도군26.6℃
  • 맑음동두천26.4℃
  • 맑음전주28.5℃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백령도24.6℃
  • 맑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흑산도27.6℃
  • 맑음여수26.4℃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고산26.5℃
  • 맑음고창27.4℃
  • 맑음수원26.4℃
  • 맑음장수25.8℃
  • 맑음광주29.1℃
  • 맑음포항25.4℃
  • 맑음서울27.3℃
  • 맑음봉화25.2℃
  • 구름많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창원27.1℃
  • 맑음양평26.6℃
  • 맑음산청27.4℃
  • 맑음해남29.1℃
  • 맑음안동27.1℃
  • 맑음거창27.1℃
  • 맑음북부산28.0℃
  • 구름많음통영27.8℃
  • 맑음남해26.8℃
  • 맑음영월26.3℃
  • 맑음인천27.0℃
  • 맑음금산26.5℃
  • 맑음양산시27.9℃
  • 맑음서산26.0℃
  • 맑음영천26.7℃
  • 맑음합천27.4℃
  • 맑음청송군26.0℃
  • 맑음장흥29.3℃
  • 맑음파주25.8℃
  • 맑음영덕25.2℃
  • 맑음함양군27.8℃
  • 맑음서청주25.3℃
  • 맑음원주27.1℃
  • 맑음춘천26.3℃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태백20.6℃
  • 맑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제26.9℃
  • 맑음부안27.0℃
  • 구름많음인제24.8℃
  • 맑음구미27.8℃
  • 맑음의성27.8℃
  • 맑음상주26.9℃
  • 맑음보령28.2℃
  • 맑음속초24.7℃
  • 맑음울진25.4℃

경산시, 2019년 6월 자동차세 부과 고지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0 15:40:58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억, 지방교육세 26억 부과


경산시


경산시는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억 원, 지방교육세 2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지난 1월, 지난 3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64억 원 징수해 이번 정기분 부과액은 전년 대비해 1.5%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차 소유에 따른 세금으로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경차나 전기·영업용 승용차, 화물, 승합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경산시 세무과장는 “경산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중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