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산시, 2019년 6월 자동차세 부과 고지

  • 맑음양평12.9℃
  • 맑음대구14.8℃
  • 맑음해남18.6℃
  • 맑음홍성17.0℃
  • 맑음부산18.0℃
  • 맑음순창군13.3℃
  • 맑음추풍령15.6℃
  • 맑음통영19.1℃
  • 맑음북춘천12.1℃
  • 맑음장흥16.9℃
  • 맑음전주17.7℃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1.1℃
  • 맑음영광군18.2℃
  • 맑음광주16.7℃
  • 맑음군산17.5℃
  • 맑음울릉도18.0℃
  • 맑음천안15.4℃
  • 맑음장수14.5℃
  • 맑음진주12.9℃
  • 맑음의성13.1℃
  • 맑음부여14.3℃
  • 맑음거제17.9℃
  • 맑음철원13.4℃
  • 맑음영주15.1℃
  • 맑음서울12.9℃
  • 맑음봉화12.1℃
  • 맑음보은15.6℃
  • 맑음영덕17.1℃
  • 맑음충주14.6℃
  • 맑음강진군18.3℃
  • 맑음북창원17.2℃
  • 맑음백령도10.7℃
  • 맑음합천15.0℃
  • 맑음함양군17.1℃
  • 맑음고산20.3℃
  • 맑음제주21.2℃
  • 맑음산청16.0℃
  • 맑음보성군18.2℃
  • 맑음밀양13.7℃
  • 맑음강화12.2℃
  • 맑음부안18.4℃
  • 맑음남원14.6℃
  • 맑음인천13.2℃
  • 맑음완도20.1℃
  • 박무여수17.1℃
  • 맑음흑산도19.3℃
  • 맑음김해시16.1℃
  • 맑음안동14.6℃
  • 맑음동두천13.4℃
  • 맑음인제14.5℃
  • 맑음세종16.0℃
  • 맑음수원15.2℃
  • 맑음순천16.5℃
  • 맑음태백13.2℃
  • 맑음목포18.2℃
  • 맑음진도군19.1℃
  • 맑음정읍17.8℃
  • 맑음광양시17.0℃
  • 맑음울산17.9℃
  • 맑음홍천10.6℃
  • 맑음청주16.5℃
  • 맑음포항17.0℃
  • 맑음의령군15.7℃
  • 맑음보령19.4℃
  • 맑음속초17.8℃
  • 맑음임실15.6℃
  • 맑음청송군15.1℃
  • 맑음원주14.6℃
  • 맑음양산시15.8℃
  • 맑음성산20.6℃
  • 맑음거창15.0℃
  • 맑음제천14.1℃
  • 맑음서청주15.0℃
  • 맑음파주12.5℃
  • 맑음고흥18.4℃
  • 맑음경주시15.8℃
  • 맑음서귀포21.4℃
  • 맑음구미16.1℃
  • 맑음문경16.8℃
  • 맑음동해18.5℃
  • 맑음서산15.9℃
  • 맑음정선군14.1℃
  • 맑음북강릉18.1℃
  • 맑음북부산17.2℃
  • 맑음이천14.4℃
  • 맑음창원16.3℃
  • 맑음영천13.4℃
  • 맑음영월13.3℃
  • 맑음금산17.5℃
  • 맑음강릉18.8℃
  • 맑음울진18.7℃
  • 맑음남해18.3℃
  • 맑음고창군18.1℃
  • 맑음대전17.8℃
  • 맑음상주16.4℃
  • 맑음고창17.7℃

경산시, 2019년 6월 자동차세 부과 고지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0 15:40:58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억, 지방교육세 26억 부과


경산시


경산시는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억 원, 지방교육세 2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지난 1월, 지난 3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64억 원 징수해 이번 정기분 부과액은 전년 대비해 1.5%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차 소유에 따른 세금으로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경차나 전기·영업용 승용차, 화물, 승합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경산시 세무과장는 “경산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중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