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규창 경기도의원,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개정 필요”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이천27.4℃
  • 흐림울진23.6℃
  • 흐림세종25.7℃
  • 흐림원주28.0℃
  • 흐림춘천26.5℃
  • 흐림진도군26.4℃
  • 흐림영광군28.2℃
  • 흐림김해시25.7℃
  • 흐림제천25.3℃
  • 흐림인제24.4℃
  • 흐림포항23.4℃
  • 흐림천안26.4℃
  • 흐림임실26.5℃
  • 흐림부여25.3℃
  • 흐림고창군27.5℃
  • 흐림봉화23.2℃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강진군27.1℃
  • 흐림고창28.7℃
  • 비인천27.9℃
  • 흐림문경24.5℃
  • 흐림동해24.2℃
  • 흐림구미23.8℃
  • 흐림북강릉23.0℃
  • 흐림합천28.0℃
  • 흐림보령25.8℃
  • 흐림서산26.3℃
  • 흐림북창원28.7℃
  • 구름많음남원26.9℃
  • 흐림의령군29.2℃
  • 흐림강화24.9℃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7.5℃
  • 흐림북부산26.7℃
  • 박무부산26.2℃
  • 흐림파주25.5℃
  • 구름많음보성군27.5℃
  • 흐림상주24.5℃
  • 흐림속초24.5℃
  • 비북춘천25.9℃
  • 흐림정읍28.6℃
  • 흐림진주27.2℃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해남27.3℃
  • 흐림창원26.4℃
  • 안개흑산도23.8℃
  • 흐림영주24.1℃
  • 박무여수26.9℃
  • 흐림남해26.8℃
  • 흐림양산시28.2℃
  • 흐림서귀포26.4℃
  • 흐림추풍령24.6℃
  • 흐림양평27.2℃
  • 흐림산청28.0℃
  • 흐림목포27.2℃
  • 흐림철원24.8℃
  • 흐림부안26.8℃
  • 흐림서울28.6℃
  • 흐림서청주25.7℃
  • 흐림대관령20.1℃
  • 흐림청송군23.8℃
  • 흐림태백22.3℃
  • 흐림광양시27.4℃
  • 흐림홍천26.5℃
  • 흐림영천22.7℃
  • 흐림밀양26.4℃
  • 흐림영월25.4℃
  • 흐림대구22.5℃
  • 구름많음성산26.4℃
  • 구름많음순천26.6℃
  • 구름많음순창군28.1℃
  • 흐림광주29.6℃
  • 비백령도22.2℃
  • 흐림충주27.3℃
  • 구름많음완도26.3℃
  • 흐림울릉도24.7℃
  • 비홍성26.2℃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장수25.6℃
  • 흐림영덕22.2℃
  • 흐림의성23.8℃
  • 흐림안동25.2℃
  • 흐림정선군24.1℃
  • 비청주27.6℃
  • 흐림전주28.4℃
  • 비대전26.7℃
  • 흐림군산26.3℃
  • 흐림강릉24.8℃
  • 비울산23.7℃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금산26.4℃
  • 흐림보은25.0℃
  • 흐림함양군27.5℃
  • 구름많음고산25.7℃

김규창 경기도의원,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개정 필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0 16:26:38


김규창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도민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보행로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주민 생활 권역 안에서 조명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정비해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야간통행 및 여가통행수요를 보행으로 흡수해 걷기 좋은 커뮤티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 및 시장·군수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 포함하도록 하고, 제7조 및 제11조에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와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