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규창 경기도의원,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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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도의원,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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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0 16:26:38


김규창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도민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보행로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주민 생활 권역 안에서 조명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정비해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야간통행 및 여가통행수요를 보행으로 흡수해 걷기 좋은 커뮤티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 및 시장·군수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 포함하도록 하고, 제7조 및 제11조에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와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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