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나영 의원,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 비대전26.7℃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순천26.6℃
  • 흐림고창군27.5℃
  • 흐림인제24.4℃
  • 흐림양산시28.2℃
  • 흐림김해시25.7℃
  • 흐림목포27.2℃
  • 흐림홍천26.5℃
  • 흐림임실26.5℃
  • 흐림해남27.3℃
  • 흐림양평27.2℃
  • 흐림파주25.5℃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원주28.0℃
  • 흐림창원26.4℃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광양시27.4℃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남원26.9℃
  • 흐림속초24.5℃
  • 흐림영월25.4℃
  • 흐림진주27.2℃
  • 흐림군산26.3℃
  • 비백령도22.2℃
  • 흐림보은25.0℃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광주29.6℃
  • 흐림의성23.8℃
  • 구름많음보성군27.5℃
  • 흐림울릉도24.7℃
  • 흐림부안26.8℃
  • 흐림정선군24.1℃
  • 흐림합천28.0℃
  • 구름많음강진군27.1℃
  • 흐림동해24.2℃
  • 흐림울진23.6℃
  • 흐림영광군28.2℃
  • 흐림서귀포26.4℃
  • 흐림영천22.7℃
  • 흐림포항23.4℃
  • 흐림고창28.7℃
  • 흐림봉화23.2℃
  • 흐림태백22.3℃
  • 흐림서울28.6℃
  • 흐림천안26.4℃
  • 흐림정읍28.6℃
  • 구름많음순창군28.1℃
  • 흐림전주28.4℃
  • 흐림장수25.6℃
  • 흐림영주24.1℃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고산25.7℃
  • 흐림청송군23.8℃
  • 비인천27.9℃
  • 흐림진도군26.4℃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세종25.7℃
  • 흐림추풍령24.6℃
  • 흐림영덕22.2℃
  • 흐림산청28.0℃
  • 흐림동두천25.7℃
  • 흐림충주27.3℃
  • 흐림북창원28.7℃
  • 흐림제천25.3℃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북부산26.7℃
  • 흐림서청주25.7℃
  • 흐림문경24.5℃
  • 흐림서산26.3℃
  • 흐림남해26.8℃
  • 흐림함양군27.5℃
  • 박무부산26.2℃
  • 흐림거창27.5℃
  • 흐림대구22.5℃
  • 안개흑산도23.8℃
  • 흐림북강릉23.0℃
  • 박무여수26.9℃
  • 흐림춘천26.5℃
  • 흐림구미23.8℃
  • 흐림경주시23.3℃
  • 흐림금산26.4℃
  • 비울산23.7℃
  • 흐림강릉24.8℃
  • 흐림철원24.8℃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완도26.3℃
  • 흐림안동25.2℃
  • 흐림의령군29.2℃
  • 흐림부여25.3℃
  • 비홍성26.2℃
  • 비북춘천25.9℃
  • 비청주27.6℃
  • 흐림이천27.4℃

이나영 의원,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0 16:29:16


이나영 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은 제1교육위원회에서 2018년 실시한 ‘초·중등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를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제11조제5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2 제3항에 근거해‘위원장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회의시간의 확대를 도모했다.

제16조의 2에서는 교육부의‘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 근거해 학교 내·외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학교내 자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나영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제1교육위원회의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시간, 자생조직과의 연계 등 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22부터 5.27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31일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되어 14일 제2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