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나영 의원,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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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의원,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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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0 16:29:16


이나영 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은 제1교육위원회에서 2018년 실시한 ‘초·중등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를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제11조제5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2 제3항에 근거해‘위원장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회의시간의 확대를 도모했다.

제16조의 2에서는 교육부의‘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 근거해 학교 내·외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학교내 자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나영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제1교육위원회의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시간, 자생조직과의 연계 등 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22부터 5.27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31일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되어 14일 제2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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