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산군, 주민신고제 시행 후 불법 주정차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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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민신고제 시행 후 불법 주정차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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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1 09:50:59


포스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예산군 불법주정차 민원이 580건으로 집계됐다.

7일 예산군에 따르면 이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전인 4월 하루 평균 1건부터 2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5월 이후에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불법 주정차 민원 580건 가운데 4대 절대 금지구역 관련 신고가 575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횡단보도 관련이 48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분의 2 이상을, 교차로 5m 이내 29건, 소화전 5m 이내 51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6건 순이었다.

신청 경로는 행안부 안전신문고 534건, 생활불편신고 46건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안전신문고는 시행 전 5건에서 580건으로 급상승했고, 생활불편신고는 20건에서 46건으로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4대 절대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의 급격한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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