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축산물판매업소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지도·홍보

  • 맑음천안25.0℃
  • 맑음이천25.6℃
  • 맑음거창26.1℃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인제24.1℃
  • 맑음목포26.0℃
  • 맑음봉화24.3℃
  • 맑음보성군27.1℃
  • 흐림제주25.9℃
  • 맑음부여26.0℃
  • 맑음정읍26.1℃
  • 구름많음북춘천26.3℃
  • 맑음산청26.3℃
  • 맑음동두천25.6℃
  • 맑음북부산27.3℃
  • 맑음서산25.6℃
  • 맑음금산25.8℃
  • 맑음진도군26.6℃
  • 구름많음고흥29.0℃
  • 맑음북창원28.0℃
  • 맑음홍성25.6℃
  • 맑음의성26.7℃
  • 맑음순창군26.8℃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부안25.9℃
  • 맑음청주25.5℃
  • 맑음충주25.6℃
  • 맑음남원27.3℃
  • 맑음임실25.8℃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영천25.8℃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강릉24.6℃
  • 맑음보령27.2℃
  • 맑음수원25.4℃
  • 맑음구미25.8℃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정선군23.4℃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7.3℃
  • 맑음밀양27.2℃
  • 맑음통영26.6℃
  • 맑음보은23.8℃
  • 구름많음울산25.1℃
  • 맑음해남27.9℃
  • 맑음영주24.3℃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파주24.7℃
  • 맑음영덕24.9℃
  • 맑음김해시27.9℃
  • 맑음진주25.5℃
  • 맑음남해26.0℃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인천26.1℃
  • 맑음의령군25.7℃
  • 맑음안동26.4℃
  • 맑음서청주24.0℃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고산26.4℃
  • 맑음세종25.5℃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경주시25.8℃
  • 맑음양산시26.9℃
  • 맑음제천24.4℃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군산25.5℃
  • 구름많음순천26.0℃
  • 맑음영월25.5℃
  • 맑음철원25.2℃
  • 맑음홍천25.2℃
  • 구름많음동해25.2℃
  • 맑음고창26.0℃
  • 맑음백령도24.5℃
  • 맑음흑산도27.2℃
  • 맑음울릉도24.3℃
  • 맑음영광군25.9℃
  • 맑음강화24.6℃
  • 맑음대전25.9℃
  • 구름많음장흥28.2℃
  • 맑음여수26.0℃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7.8℃
  • 맑음양평25.2℃
  • 맑음고창군25.8℃
  • 맑음서울26.2℃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강진군28.2℃
  • 맑음상주25.0℃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추풍령24.1℃
  • 맑음문경24.9℃
  • 맑음울진25.6℃
  • 맑음합천26.6℃
  • 구름많음완도28.2℃

축산물판매업소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지도·홍보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1 10:05:41
천안시, 이달부터 축산물판매업소 759개 이력제 준수여부 점검


천안시


천안시는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 대비해 식육 판매점 등 축산물판매업소 759개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이력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그 대상이다. 단, 제도시행 이전 수입된 돼지고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는 구입한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이력제 대상에 포함됐으므로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개월간은 현장 지도 및 홍보에 집중하고, 이후 2개월은 단속을 실시해 이력제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라벨 또는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서 등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내에 동일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조속히 정착돼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유통·판매 축산물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