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27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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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27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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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1 10:35:58


안산시


안산시는 11일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21만5천 건 279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일 현재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도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상록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록구 세무과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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