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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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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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1 10:45:22
자동차세 납부기한, 다음달 1일까지


합천군


합천군은 지난 10일 정기분 자동차세 11,542건 7억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연세액 전액 신고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군은 가상계좌, 위택스납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규수 재무과장은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납기 내에납부한 납세자중 전산으로 추첨해 매년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동차세는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이다.”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및 해당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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