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암군,“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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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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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1 14:08:51


포스터


영암군은 2019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가입 대상시설이 가입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규영업소는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 기존 시설은 보험가입 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갱신을 해야 하며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영암군은 지난 2018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다수 시설들의 갱신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안내문 발송 및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입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해당 시설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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