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부담 줄인다

  • 맑음임실25.8℃
  • 맑음홍천25.2℃
  • 맑음전주27.5℃
  • 맑음영주24.3℃
  • 구름많음태백21.1℃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영광군25.9℃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해남27.9℃
  • 맑음경주시25.8℃
  • 맑음영월25.5℃
  • 맑음고창군25.8℃
  • 구름많음북춘천26.3℃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강릉24.6℃
  • 맑음인천26.1℃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보령27.2℃
  • 맑음서산25.6℃
  • 구름많음고흥29.0℃
  • 맑음진주25.5℃
  • 맑음군산25.5℃
  • 맑음백령도24.5℃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완도28.2℃
  • 맑음합천26.6℃
  • 맑음고창26.0℃
  • 맑음서청주24.0℃
  • 구름많음정선군23.4℃
  • 맑음금산25.8℃
  • 맑음의성26.7℃
  • 맑음서울26.2℃
  • 구름많음인제24.1℃
  • 맑음울릉도24.3℃
  • 맑음충주25.6℃
  • 맑음진도군26.6℃
  • 맑음추풍령24.1℃
  • 맑음상주25.0℃
  • 맑음양평25.2℃
  • 맑음광주27.2℃
  • 맑음김해시27.9℃
  • 맑음홍성25.6℃
  • 맑음장수24.0℃
  • 맑음영천25.8℃
  • 맑음문경24.9℃
  • 맑음대전25.9℃
  • 맑음광양시27.8℃
  • 맑음강화24.6℃
  • 맑음부여26.0℃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의령군25.7℃
  • 맑음동두천25.6℃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순창군26.8℃
  • 구름많음장흥28.2℃
  • 맑음강진군28.2℃
  • 맑음수원25.4℃
  • 맑음양산시26.9℃
  • 맑음봉화24.3℃
  • 구름많음동해25.2℃
  • 맑음구미25.8℃
  • 맑음제천24.4℃
  • 흐림제주25.9℃
  • 맑음남해26.0℃
  • 맑음안동26.4℃
  • 맑음밀양27.2℃
  • 맑음천안25.0℃
  • 맑음거창26.1℃
  • 맑음보은23.8℃
  • 맑음흑산도27.2℃
  • 맑음청송군26.2℃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울산25.1℃
  • 맑음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철원25.2℃
  • 맑음함양군26.6℃
  • 맑음파주24.7℃
  • 맑음부산27.3℃
  • 맑음세종25.5℃
  • 맑음여수26.0℃
  • 맑음통영26.6℃
  • 맑음북부산27.3℃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이천25.6℃
  • 맑음정읍26.1℃
  • 맑음부안25.9℃
  • 맑음북창원28.0℃
  • 맑음보성군27.1℃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순천26.0℃
  • 맑음남원27.3℃
  • 맑음청주25.5℃
  • 맑음영덕24.9℃
  • 맑음목포26.0℃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부담 줄인다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1 15:04:56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유형별 점․사용료 산정방식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 ·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해 적용하며, 산업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까지이다.

산업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6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3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