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 지침 제정

  • 맑음태백10.0℃
  • 맑음거제10.7℃
  • 맑음보은7.7℃
  • 맑음수원10.7℃
  • 맑음고창13.3℃
  • 맑음강릉15.2℃
  • 맑음산청7.5℃
  • 맑음천안7.6℃
  • 맑음남원8.8℃
  • 맑음부산13.7℃
  • 맑음금산7.7℃
  • 맑음서귀포14.6℃
  • 맑음양평8.0℃
  • 맑음고흥10.5℃
  • 맑음청송군5.1℃
  • 맑음함양군6.6℃
  • 맑음서청주7.0℃
  • 맑음울산12.6℃
  • 맑음군산12.1℃
  • 맑음전주12.4℃
  • 맑음고창군11.1℃
  • 맑음제주16.1℃
  • 맑음속초15.9℃
  • 맑음진도군11.3℃
  • 맑음원주8.4℃
  • 맑음경주시7.2℃
  • 맑음제천5.0℃
  • 맑음안동7.5℃
  • 맑음영광군12.9℃
  • 맑음세종9.8℃
  • 맑음홍성13.6℃
  • 맑음포항13.5℃
  • 맑음보성군10.6℃
  • 맑음통영12.9℃
  • 맑음봉화1.9℃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춘천5.5℃
  • 맑음거창6.5℃
  • 맑음김해시11.4℃
  • 맑음창원13.2℃
  • 맑음영주6.2℃
  • 맑음구미8.2℃
  • 맑음합천8.1℃
  • 맑음상주8.3℃
  • 맑음울진13.2℃
  • 맑음고산16.0℃
  • 맑음강진군10.0℃
  • 맑음성산11.6℃
  • 맑음부여9.1℃
  • 맑음강화14.7℃
  • 맑음홍천5.9℃
  • 맑음광양시11.7℃
  • 맑음이천7.3℃
  • 맑음춘천5.4℃
  • 맑음정선군4.7℃
  • 맑음흑산도16.5℃
  • 맑음인천16.3℃
  • 맑음임실7.9℃
  • 맑음대관령8.6℃
  • 맑음동두천10.5℃
  • 맑음영월4.6℃
  • 맑음목포16.0℃
  • 맑음완도15.1℃
  • 맑음해남9.5℃
  • 맑음장흥8.4℃
  • 맑음양산시9.7℃
  • 맑음북강릉12.4℃
  • 맑음북부산8.6℃
  • 맑음보령13.5℃
  • 맑음정읍11.4℃
  • 맑음영천6.1℃
  • 맑음대구9.3℃
  • 맑음철원13.3℃
  • 박무대전11.3℃
  • 맑음문경7.8℃
  • 맑음순천6.5℃
  • 맑음영덕13.8℃
  • 맑음진주6.0℃
  • 구름많음장수8.6℃
  • 맑음충주7.4℃
  • 맑음동해12.6℃
  • 맑음파주8.6℃
  • 맑음의성5.7℃
  • 맑음의령군6.8℃
  • 맑음추풍령9.4℃
  • 맑음여수14.4℃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부안13.1℃
  • 맑음울릉도15.4℃
  • 맑음밀양7.5℃
  • 맑음남해12.5℃
  • 맑음광주12.1℃
  • 맑음북창원12.0℃
  • 맑음청주11.5℃
  • 맑음인제6.3℃
  • 맑음서울12.5℃
  • 맑음서산9.1℃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 지침 제정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1 15:09:12
합리적인 해양공간 이용 ·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 · 지침 5건을 제정해 오는 12일 고시한다.

그간에는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 · 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 · 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 · 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 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 · 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