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성군, 죽계1·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군산25.5℃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거창26.1℃
  • 흐림제주25.9℃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장흥28.2℃
  • 맑음보령27.2℃
  • 맑음영천25.8℃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주27.2℃
  • 맑음충주25.6℃
  • 맑음김해시27.9℃
  • 맑음추풍령24.1℃
  • 맑음봉화24.3℃
  • 맑음목포26.0℃
  • 맑음수원25.4℃
  • 맑음해남27.9℃
  • 맑음보은23.8℃
  • 맑음순창군26.8℃
  • 맑음철원25.2℃
  • 맑음의성26.7℃
  • 맑음부여26.0℃
  •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고흥29.0℃
  • 맑음의령군25.7℃
  • 맑음정읍26.1℃
  • 맑음부산27.3℃
  • 맑음영월25.5℃
  • 구름많음고산26.4℃
  • 맑음원주25.1℃
  • 맑음이천25.6℃
  • 맑음대전25.9℃
  • 맑음백령도24.5℃
  • 맑음합천26.6℃
  • 맑음영주24.3℃
  • 맑음진주25.5℃
  • 맑음광양시27.8℃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북부산27.3℃
  • 맑음고창군25.8℃
  • 맑음청송군26.2℃
  • 맑음경주시25.8℃
  • 맑음강진군28.2℃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양평25.2℃
  • 맑음여수26.0℃
  • 맑음동두천25.6℃
  • 맑음남해26.0℃
  • 맑음전주27.5℃
  • 맑음홍성25.6℃
  • 맑음상주25.0℃
  • 맑음영덕24.9℃
  • 맑음서청주24.0℃
  • 맑음금산25.8℃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북춘천26.3℃
  • 맑음서울26.2℃
  • 맑음울진25.6℃
  • 맑음밀양27.2℃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산청26.3℃
  • 구름많음강릉24.6℃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완도28.2℃
  • 구름많음서귀포27.5℃
  • 구름많음거제26.1℃
  • 맑음세종25.5℃
  • 맑음파주24.7℃
  • 맑음울릉도24.3℃
  • 구름많음정선군23.4℃
  • 맑음문경24.9℃
  • 맑음북창원28.0℃
  • 맑음서산25.6℃
  • 맑음영광군25.9℃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강화24.6℃
  • 맑음인천26.1℃
  • 맑음보성군27.1℃
  • 맑음남원27.3℃
  • 구름많음인제24.1℃
  • 맑음청주25.5℃
  • 맑음통영26.6℃
  • 맑음흑산도27.2℃
  • 맑음제천24.4℃
  • 맑음진도군26.6℃
  • 맑음부안25.9℃
  • 맑음양산시26.9℃
  • 맑음구미25.8℃
  • 구름많음순천26.0℃
  • 맑음임실25.8℃
  • 맑음천안25.0℃
  • 구름많음울산25.1℃
  • 맑음홍천25.2℃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안동26.4℃

고성군, 죽계1·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1 15:47:48


고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죽계1·2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구 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고성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죽계1·2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구 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부터 추진된 고성읍 죽계리 죽계1·2지구 534필지 27만8111.6㎡에 대한 경계 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 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군은 고성읍 죽계리 1번지 일원 죽계1·2지구에 대해 2018년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다.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