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순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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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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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1 16:52:29
올해 정기분 납부 기한 7월 1일 기한 넘기면 가산금


화순군


화순군이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2607건 약 26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 번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 인출기에서 조회하고 낼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 계좌로 내거나 화순군 세입 통합시스템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7월 1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내 달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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